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89 선고일 2015-06-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09.11.27. 000000공사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2.7.2.까지 매매대금의 97.57%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이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1.27.OOO을 8회에 걸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12.24. 쟁점토지의 총 매매대금 중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서를 작성하여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한 후, 2014. 3.10. 쟁점토지에 대하여 잔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양도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3.24.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에서 이주자에게 제공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연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 연부금 지급시마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2회 연부금이 미납된 상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는바, 지방세법기본통칙7-5…4에서 연부로 취득 중인 과세물건을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에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고, 청구인의 경우 쟁점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것이지 토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쟁점토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도 없었고, 등기부상 OOO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이루어졌음에도, 처분청이 거래 관념상 대금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로 대금지급이 이행되었고, 남은 잔금이 작다는 법령에 근거하지 아니한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등 기타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기에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 여부는 ‘사실상 취득’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할 것이고, 쟁점토지에 대한 잔금의 일부가 남겨져 있다고는 하나, 총 분양대금의2.43%의 잔금은 사회 통념상 무시하여도 될 정도의 일부분으로써 이는 거래 관념상 잔금을 모두 납부한 경우와 마찬가지로볼 수 있는 것이어서 비록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납부현황으로 보아 거래 관념상 대금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정도로 대금지급이 이행되었고, 남은 잔금의 일부도 언제든지 납부만 하면 등기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하거나 배타적 사용·수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태인데도 법률상·사실상 장애없이 잔금의 일부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라면 이는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이후 매각한 것으로 봄이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연부로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이 이루어진 이후에 이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법,항공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③·④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⑤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9.11.27. OOO 이외의 나머지 매매대금을 2010.5.27.부터 2013.11.27.까지 6개월마다 총 8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3.12.11. 김OOO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제출된 매매계약서 등에서 알 수 있다. (다) OOO이 발행한 토지대금납부확인서에서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매매대금이 납부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는 2014.4.17. OOO 명의로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데, 매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사회통념상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되었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이 대금의 거의 전부가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따라 미지급 잔금의 액수와 그것이 전체 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미지급 잔금이 남게 된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 (나) 청구인의 경우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연부금이 일부 미납된 상태에서 이를 전매한 것으로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OOO 것에 비하여 마지막 미납 잔금이 미미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이를 취득하여 언제든지 소유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세회피를 위하여 일부 잔금을 미납한 채 이를 전매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