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2.3.1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 면제한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2012.3.15.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제조업이 아닌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 면제한 취득세 추징사유 발생일부터 신고납부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1.4.15.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차량용 고압가스 제조업,차량용 고압가스 충전 도·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2012.3.15. 지방세 감면 신청서에 사유를 창업중소기업 감면(100% 과세면제)으로 기재한 후, 지방세 감면 신청서, 부동산거래신고필증,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매매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감면 신청에 대해 신청 당일(2012.3.15.)에 취득세 등을 감면하면서 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취득세 신고납부서1)를 교부함과 동시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를 하였으며, 당해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에는 아래 <표>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취득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 질의를 하여 회신 등을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법인은 취득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득세 감면 통지서 및 감면 확인서 등을 교부하였는바, 청구법인으로서는 이를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취득세는 신고납부하는 조세이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감면하는 과정에 신고납부서 및 감면 통지서 등을 교부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등 신고납부에 대한 근본책임은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는 것에 불과하므로, 납세자 스스로 취득세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감면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처분청이 취득세 납부서 등을 교부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취득세 면제요건을 확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대법원 2012.5.24. 선고, 2012두2726 판결, 같은 뜻임),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대법원 1993.6.8. 선고 93누6744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10.23. 선고 92누2936, 294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나) 이 건의 경우, ① 처분청은 청구법인 스스로 쟁점토지의 취득이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하여 취득세 감면 신청서 상에 감면세액과 감면사유 등을 기재하여 처분청에 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감면 신청서, 매매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와 그 기재사항을 기준으로 형식적 심사를 통해 감면결정을 한 것에 불과한 점, ② 처분청은 “취득세 감면 결정 통지서”를 통해 유예기간(2년) 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을 청구법인에게 안내하였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은 납세자의 신고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한 후 관련 규정 단서의 추징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를 통해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인 점, ③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에서 “제조업”의 경우에는 창업의 범위에 포함되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 상의 목적사업에 차량용 고압가스 제조업, 차량용 고압가스 충전 도·소매업 등을 포함하고 있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청구법인의 감면 신청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유예기간(2년) 내에 차량용 고압가스 제조업에 사용하리라고 믿고 취득세 등을 감면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인정되는 점, ④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취득세 감면 신청에 대하여 공적인 문서로 감면결정 통지를 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취득세 신고 및 감면 신청 행위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규칙제9조 제2호에 따른 취득세 납부서 및 취득세(감면) 확인서 교부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8조 제2항에 따라 감면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는 내용과 함께 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는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의 교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하겠으므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의무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