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84 선고일 2014-10-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1.2.1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개정된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자산보유자나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2.17. OOO 외 5필지 토지 48,699.8㎡(청구외 OOO 지분 전부, 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경매로 취득한 후,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1항 제3호 및 제120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100분의 50을 경감한 OOO원을 2011.2.18.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감 받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은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따라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이 건 토지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OOO원을 2013.11.5.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4.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4.3.5. 기각결정을 통지 받고, 201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담보부채권을 관리·운용·처분하기 위하여 2012.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바,청구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신뢰하여 유동화계획을 수립하였고 투자자 역시 이에 기초하여 청구법인에 투자하였으므로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

(2)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52조의 경과 규정은 납세자에게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유리한 종전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특별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하여야 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7830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가 관리·운용·처분하기 위하여 2012.12.31.까지 취득하는 유동화 자산에 대하여는 그 매도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으나,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유동화자산에 대하여만 2012.12.31.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의 경우, 2011.2.17. 이 건 토지를 취득함으로써 개정 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시행일(2011.1.1.)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건 토지를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한 것도 아닌 이상 처분청이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적법하다.

(2)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52조는 일반적 경과조치에 대한 것으로서 법률 개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사항에 대하여는 개정 전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며, 또한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2조 제6항에서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특례제한법시행 후 취득한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6.4.17. 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고, 유동화자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유동화자산의 임대 포함)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OOO이 OOO 시행하여 청구법인에게 보낸 자산양도 등의 등록신청서 접수처리 통보OOO 문서에 의하면, “귀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유동화자산의 양도(신탁) 사실을 등록하기 위하여 OOO로 OOO에 제출(전자공시)한 자산양도등의등록신청서가 동 일자로 접수·처리되어 등록OOO되었음을 통보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OOO, 부동산강제경매에 참여하여 채무자 OOO 소유의 이 건 토지를 금 OOO원에 낙찰 받아 그 대금의 전부를 2011.2.17. 납부하였으며, 2011.2.25.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낙찰대금완납증명원, 부동산등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경감 받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은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한 경감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감면을 배제하고 기 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이 2010.12.27. 개정되면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 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과정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부분이 삭제되어 취득세 감면범위가 축소되는 등 불리하게 개정되었으므로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의 경과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가)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본문 및 제13호, 제120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에서는 유동화전문회사가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법률 제10406호, 2010.12.27.> 제52조에서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세법 등이 개정된 경우에 부칙에서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면 납세자의 기득권 및 신뢰보호를 위하여 납세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하여도 종전 법령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50%를 경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52조는 법령개정 전에 과세요건이 성립한 조세의 경우 종전 법령에 따라 부과하거나 감면할 것을 규정한 일반적 경과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동 규정이 법령개정 이후에 과세요건이 성립한 조세에 대한 신뢰 내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뢰보호는 결국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거래행위 등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에 의하여 장래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던 유리한 법률효과에 대하여 갖게 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 법령 시행당시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어 종전 법령의 적용대상이 되기 어려운 점, ②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11.5.9.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보유자나 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음이 이 건 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적용되는 법률상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대해 개정 전의 법률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토지는 취득 당시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등 경감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이 경감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