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주 문] OOO이 2014.5.19.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21. 취득한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의일시적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았다.
- 나. 청구인은 2014.5.14. 쟁점아파트와OOO에 소재한 주택의 부속토지 592㎡(청구인 지분1/2, 이하“쟁점토지”라한다)를3년 이상 소유하고 있으므로 일시적2주택자에해당하지아니한다는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OOO원을 신고납부하고같은 날처분청에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5.19.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 취득당시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청구인이 아닌OOO 소유이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주택으로간주하여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에서는 주거용 건축물과 함께 그 부속토지를 포함하여주택으로 정의하고 있고, 재산세 부과시 토지·건축물과는 달리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인 주택으로 과세하고있으며, 주택의 건축물 부분이 아닌 그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나대지 세율로 과세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제40의2-2 제2호는 ‘하나의 주택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거나 취득할 경우, 각각의 지분을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있으며,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에는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소유하다가2012.10.10.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하고 쟁점아파트취득일(2011.4.21.)로부터 3년 이상 쟁점아파트와 쟁점토지를소유하고 있는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다주택자로 보아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취득일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를주택으로 간주하여 쟁점아파트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거부한데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제3자소유이고,타인 소유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대하여 살펴본다. (1)청구인의 부동산 소유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바,청구인은쟁점아파트 취득(2011.4.21.) 당시 쟁점토지만 보유하고있었고,그 후2012.10.10.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을OOO으로부터 취득하여 2014.5.27.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쟁점아파트 취득일(2011.4.21.) 현재OOO이소유하고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3)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2012지360, 2012.6.27. 외 다수, 같은 뜻임), 쟁점아파트취득일 현재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OOO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쟁점토지를 소유하고있다 할지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