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2지0360
[주 문] OOO이 2013.12.13. 청구인에게 한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20.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한 OOO(청구인 지분 1/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같은 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2호의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3.12.13.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와 OOO에 소재한 주택의 부속토지 284㎡의 지분 7분의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주택자에 해당(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된다고 보아 기 납부 세액을 차감하고 OOO원을 부과고지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5. 이의신청을 거쳐 201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조부(祖父) OOO이 소유하고 있는 미등기 주택으로서,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므로 이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을 1세대 3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191 판결, 같은 뜻임)하는바, 지방세법상 주택이란 주거용 건축물에만 한정된 개념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합한 일체의 부동산을 지칭하는 것이고,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건축물․토지와는 별도의 과세객체로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다는 이유로지방세법상 주택으로 규정한 과세객체를 부인하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배된다. 또한, 대법원(2013.2.28. 선고 2011두27896 판결)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주택의 건물소유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과세기준금액의 초과여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으며, 감사원(감심 제47호, 2012.4.5. 결정 참조)도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고 특히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경우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결정한바 있으며, 재산세 부과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나대지 세율로 과세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형평상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라 할지라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소유한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소유한 쟁점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쟁점주택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의 취득세 100분의 75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제3자 소유이고,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는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 종전주택, 쟁점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주택 취득 당시 소유 중인 부동산의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1.5.20.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의 일반건축물대장과 재산세 과세내역(2011년~2013년)을 보면, 쟁점토지에 소재한 주택은 미등기건축물로서 건축물대장에는 1981.8.13.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의 조부(祖父) OOO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택분(건물) 재산세는 OOO의 배우자 OOO에게 부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으므로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조심 2012지360, 2012.6.27. 외 다수,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주택은 청구인이 아닌 청구인의 조부(祖父) OOO 소유인 것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