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2009.5.19.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9.4%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은 2009.5.19.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의 99.4%를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는바, 사회통념상 매매대금의 전부를 지급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5조【납세의무자등】② 부동산·차량·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의 취득에 있어서는민법·광업법·수산업법·선박법·산림법·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또는항공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제111조【과세표준】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제3항의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취득의 시기등】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한다.
(1) 청구인들과 OOO는 2006.10.12. 쟁점토지 매매(분양)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OOO가 발급한 쟁점토지의 분양대금 납부내역서는 아래와 같으며, 청구인들은 2009.5.19.까지 쟁점토지 매매대금 OOO원의 OOO인 OOO원을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OOO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들과 쟁점토지의 권리의무승계인 OOO는 2011.2.7.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을 OOO원으로 하고 잔금지급일 2011.3.11.로 하는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1.3.11.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의 권리·의무승계계약을 하였다
(4) OOO는 2011.3.11.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6.10.12.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위 권리의무승계서 제5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5)지방세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취득에 있어서는민법등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5.21. 대통령령 제214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7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는 법인장부 등으로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잔금 지급이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잔금만 형식상 미지급되고 있어서 그와 같은 미미한 금액의 형식상 지체를 이유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해석될 경우에는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8147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2009.5.19.까지쟁점토지 매매금액OOO원의OOO인 OOO원을 OOO에 지급하였고그 후 청구인들 스스로 쟁점토지의 매수인을 찾아 취득자의 지위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을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1.5.19.을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사실상의잔금지급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