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에 해당되어 취득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78 선고일 2015-02-1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그 이용료의 대부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고, 이용자들은 요양급여 중 20%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부동산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685

[주 문] OOO이 2014.5.26. 청구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최OOO과 이OOO(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2013.11.21. 매매가격OOO에 취득한 OOO토지 1,703㎡ 및 그 지상건축물 2,111.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2호의 유료 노인복지시설의 취득으로 하여산출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취득세OOO(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2013.11.28.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5.20.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유료 노인복지시설이 아니라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므로 취득세 면제 대상이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5.26.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이유 없다고 보아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 행정안전부는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해당 노인복지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고, 조세심판원도 이와 같은 취지로심판 결정(조심 2013지685, 2014.1.20.)을 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이 이 건부동산에서 운영하는 OOO(이하 “이 건 노인복지시설”이라 한다)은 그 입소자 대부분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서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중 배우자와 함께 입소한 1명이 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아니라는 사유만으로 이 건 부동산을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 급여비용 중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부담한다고규정하고 있고,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제1항 라목에서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도 입소할 수 있다고규정하고 있으며, 이 건 노인복지시설에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외에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입소자도 함께입소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입소자 대부분이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받은자인 경우 해당 노인복지시설을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볼 수 있는지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 미만(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②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로 판정한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11.21. 취득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아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였다.

(2) 청구인은 2013.12.11. 처분청에 아래와 같이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였다. OOO

(3) 이 건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입소자 중 입소 당시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입소자는 9명으로서 아래와 같으며, 9명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은 입소 후 30일 내외에장기요양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입소 당시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입소자 현황> OOO

(4) 구 행정안전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 및 제19조의2에서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로서 60세 이상의 자의경우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라고 유료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는 바,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수령(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라면 무료 노인복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회신하였다(지방세운영-4133, 2010.9.7.).

(5) 청구인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고 하여 처분청에 취득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중 1명이노인복지시설의 이용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 건 노인복지시설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의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6)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에서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노인복지법제31조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이란치매·중풍등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분류와 설치기준,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부담 등의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을 유료·무료로 분류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해당 노인복지시설이조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한 유료시설인지 무료시설인지 여부는 그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 관계법령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점,이 건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 중 입소 후 30일이 경과할 때까지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이용자는 단 2명에 불과하고 그 중 1인은 34일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점,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1명을 제외한나머지 입소자들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이용료의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80%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부담하고 있는 점, 본인부담금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비용을 ‘이용자 부담원칙’과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9조의2 제1호에 따라 그 이용자인 입소자가 부담하도록한 것으로서 이를일반적인 유료 사용과 동일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노인복지시설입주자 중 1명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이 이 건 노인복지시설을 유료 노인복지시설로 보아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