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8.6.2. 본점을 OOO으로 하고, 종합관광휴양지 개발 및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0.10.5. 주택건설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한 후, 2010.11.25.부터 2013.4.17.까지 OOO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축물(주상복합건축물로서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아래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중 주택이 아닌 건축물(오피스텔 및 근린생활시설) 및 그 부속토지(이 건 부동산 취득가격의 70%에 상당하는 부동산으로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OOO내로 전입한 후 5년 내 취득(등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한 부동산으로서 취득세(등록세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 중과세 대상임에도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고 보아2014.3.10.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고 취득세 중과세율을적용하여 산출한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등”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8.6.2. OOO에 신설할 예정인 골프장을 운영하고자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으나, 당초 운영하고자 하였던 골프장 건설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본점소재지는 OOO에 그대로 둔 상태에서 2010.10.5. 목적사업에 주택건설업을 추가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취득 또는 신축하여 주택분양업을 하였으므로 대도시 내 전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법인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명백한 근거 없이 청구법인이 2010.4.12. 사실상 대도시OOO 내로 전입하였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을 그 전입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회계장부 및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OOO에 소재하는 본점소재지와 그 후 본점을 이전하였다는 OOO 소재 부동산에 대한 임차료 지급 내역은 전혀 확인할 수 없는 반면, 2010.4.11. 재단법인 OOO와 OOO를 2010.4.12.부터 2012.4.11.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 및 관리비를 지급한 사실과 청구법인을 수령인으로 하는 대부분의 우편물이 쟁점소재지를 송달지로 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은 적어도 2010.4.12. 대도시 내인 OOO 내로 사실상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그 전입일(2010.4.12.)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사실상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하였다고 보아 본점전입일부터 5년 내에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①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만 해당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1천분의 20(이하 “중과기준세율”이라 한다)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ㆍ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수도권의 경우 OOO 외의 지역에서 OOO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ㆍ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1) 청구법인은 2008.6.2. 상호를 OOO로,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목적사업을 종합관광휴양지 개발 및 운영업, 골프장 운영업 등으로 하여 설립한 후, 2010.10.5. 상호를 OOO로 변경하고 목적사업에 주택건설업을 추가하였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는 기재되지 않았으나, 청구법인은 2012.7.1. 본점소재지를 OOO로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본점의 이전과 관련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0.11.25.부터 2011.1.5.까지 이 건 토지(<표1>참조)를 취득하고, 2013.4.17. 이 건 토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외 법인의 대도시 내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표준세율로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4) 처분청 세무담당공무원은 2013.10.30. 청구법인이 사무소(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등기된 사무소는 아니다)로 사용하는 OOO를 방문하여 청구법인의 임직원을 면담한 후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OOO의현관 층별 안내판에OOO라는 상호가 표시되어 있고, OOO 출입구에는 OOO라는 상호가 표시되어 있으며, 면담한 청구법인의 직원은 자신들이 OOO의 직원이라고 소개하였으나, 제시한 명함에는 OOO라는 상호가 같이 표시되어 있고, 청구법인OOO의 법인 관련 업무도 같이 처리하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2013.11.21. 청구법인의 등기부 상 본점소재지인 OOO을 현지 확인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는 청구법인이 위 본점소재지를 2008년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다가 2012년 4월에 사무실을 이전하였으며, 현재는 식당OOO이 임차하여 사용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부동산(본점소재지 등) 임차 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6) 청구법인의 2010년 이후 임차보증금 및 지급임차료 관련 계정원장을 보면, 본점소재지인 OOO와 청구법인이 본점 이전지라고 주장하는OOO에 대하여는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확인되나, 쟁점소재지인 OOO에 대하여는 2010.4.12. 임차보증금 OOO원이 지급된 것으로, 2012.3.1.부터 2013.9.1.까지 매월 OOO원이 임차료로 지급되거나 미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며, 2010.5.31.부터 건물 관리비가 지급된 것으로 나타난다.
(7) 청구법인은 2012.7.1. 법인등기부 상 본점소재지OOO의 임대인이 임차료 미지급의 사유로 명도를 요구함에 따라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동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당해 임대차계약서는 공인중개사의 중개 없이 작성된 것으로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없으며, 청구법인은 처분청 또는 관할 세무서에본점 이전과 관련한 사항을 신고하거나 본점소재지를 변경 등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2010.12.2.OOO 소재의 OOO를 임차하면서 작성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을 보면, 매수자(임차인)인 청구법인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인 OOO으로 되어 있으나, 전화번호는OOO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의 명함에 기재된 청구법인의 대표 전화번호인 것으로 나타난다. (9)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로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은 본점 등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ㆍ비업무용 또는 사업용ㆍ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을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청구법인의직원 명함 및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에 기재된 전화번호가 대도시 내 사무소인 쟁점소재지의 대표번호인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은 쟁점소재지에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사실상 본점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그 설치 또는 전입일은 쟁점소재지의 소유자인 재단법인 OOO에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2010.4.12.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2012.7.1. OOO 소재 부동산을 임차하여 본점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그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에 대한 계약 내용 등을 보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본점이 OOO에 그대로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쟁점소재지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이상 이는 대도시 내 사무소 등의 설치라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은 대도시 내 사무소등의 설치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점 등에 비추어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인 청구법인이 그 전입일 부터 5년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