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의 주택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생애최초 주택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76 선고일 2014-08-1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세대원인 배우자 000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0241 / 조심2014지0639 / 조심2013지0970 / 조심2012지0360

[주 문] OOO이2014.3.10. 청구인에게 한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11.29.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같은 날 쟁점주택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하여 OOO을 신고·납부하였으며,처분청은 2013.12.26.지방세법이 개정되어 취득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이를 소급적용하여 쟁점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OOO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나.청구인은 2014.1.8. 쟁점주택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한다 하여 처분청에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세대원인 배우자(남편) OOO이 1997.8.25.부터 OOO 소재 주택(소유자는 OOO의 모친인 OOO이며, 이하 “관련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467㎡(이하 “전체토지”라 한다)의 지분 13분의 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여 2014.3.1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 당시 세대원인 배우자 OOO이 보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관련주택의 부속토지로서 상속받은 것인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조심 2014지241, 2014.4.16. 등)에 따르면,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세 부과시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하나의 과세객체로 보아 과세표준과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부과하고 있으며,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나대지 세율로 과세하는 것보다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고 있고,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2호에서 특례세율 적용시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상속받아도 주택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특히 무주택자가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취득하는 경우에도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따라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주택유상거래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4083, 2012.12.18.)이 합리적이다. 조세심판원은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조심 2014지639, 2014.6.3., 조심 2013지970, 2014.2.3. 등)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인과 같은 세대를 이루고 있는 OOO이 1997.8.25.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점, 관련주택의 소유자인 OOO의 모친인 OOO이 전체토지의 지분 13분의 3을 소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는 단순히 타인 소유의 주택에 공여되고 있는 부속토지로 볼 수 없고,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주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여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나.관련 법률: <별지>에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2013.10.12.),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3.11.25.),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3.10.12. OOO으로부터 쟁점주택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13.11.29. 잔금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쟁점주택은 2013.10.12. 매매를 원인으로 2013.11.29.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2)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주민등록표 등본(2013.12.2.)에 따르면, 세대구성일은 2002.11.19.이고, 세대주 OOO의 세대원은 청구인(전입일 2002.12.30.) 및 자녀 OOO으로 나타난다. (3)관련주택의 등기부등본(2013.12.2.)에 따르면, 관련주택은 조적조(적벽돌) 슬래브지붕 단층농가주택(96.34㎡)으로서, 1997.10.2.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의 모친인 OOO에게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등기부등본 열람일(2013.12.2.) 현재까지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전체토지의 등기부등본(2013.12.2.)에 따르면, 전체토지는 1996.3.27.상속을 원인으로 1997.8.25. 지분 13분의 2(쟁점토지)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지분 13분의 3이 OOO의 모친인 OOO에게, 지분 13분의 2가 OOO의 누나인 OOO에게, 지분 13분의 2가 OOO의 누나인 OOO에게, 지분 13분의 2가 OOO의 형인 OOO에게, 지분 13분의 2가 OOO의 동생인 OOO에게 각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등기부등본 열람일(2013.12.2.) 현재까지 소유권에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5)이상의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3지970, 2014.2.3., 조심 2012지360, 2012.6.27.,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의 세대원인 배우자 OOO이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