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건축물의 취득이「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보아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75 선고일 2014-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과 ㈜00000는 대표이사가 000로 동일하고, *** 및 그 배우자?자녀가 위 법인들의 전체 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00000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00000로부터 쟁점건축물을 저가에 취득하여 이 거래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13.2.4. OOO 소재 건축물(이하 “전체건축물”이라 한다)의 지분 6분의 1인 717.46㎡(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한 후, 같은 날 법인장부가액인 OOO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과 OOO의 대표이사가 OOO로 동일하고, OOO이 위 법인들의 보통주식 OOO 이상을 각 보유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OOO가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법인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하여 2014.3.10.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OOO의 대표이사이면서 청구법인 및 OOO 주식의 OOO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위 법인들은 상호출자관계가 전혀 없어국세기본법제2조 제2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의 특수관계인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쟁점거래는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바,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이 규정하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건축물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법인장부가액인 OOO원으로 보아야 한다. (2)설령 청구법인과 OOO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소득세법제10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7조 제4항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 제5항에서 시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보도로 규정되어 있고,법인세법제52조의 경우에도 같은 취지로 규정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2013.2.4. OOO로부터 쟁점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인 2013.7.8. 전체건축물의 또다른 지분 6분의 1을 경매를 통해 OOO원에 취득하였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OOO원은 적정한 시가라 할 것이다. 나.처분청 의견 (1)국세기본법제2조 및지방세기본법제2조는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경영지배 및 경제적 연관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외에 혈족ㆍ인척 등 친족관계에 해당되는지 등을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인바, 청구법인과 OOO는 모두 대표이사가 OOO이므로, 위 법인들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에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시가표준액은 토지는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며,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 용도별, 위치별 지수 및 경과년수별 잔존가치율 그리고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적용하여 결정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삼아 지방세를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취득세의 경우지방세법제10조 제5항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는 예외대상에 해당하므로, 법인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 없고, 같은 조 제2항 단서(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① 청구법인과 OOO는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설령 청구법인과 OOO가 위 규정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를 감안할 경우 적정하므로,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예비적 청구)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건축물의 매매계약서(2013.2.1.)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3.2.1.OOO로부터 쟁점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13.3.11. 잔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2)전체건축물의 등기부등본(2014.4.23.)에 따르면, 쟁점건축물(전체건축물 지분 6분의 1)은 2011.7.21. 매매를 원인으로 2011.7.21. OOO으로부터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13.2.1. 매매를 원인으로 2013.2.4. OOO로부터 청구법인에게 OOO원에 소유권이전등기되었고, 전체건축물의 또다른 지분 6분의 1은 2013.7.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3.7.17.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나타난다. (3)OOO의 취득 신고에 따른 처분청의 납부세액 계산서에 따르면, OOO는 2011.7.21. 쟁점건축물을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4)청구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3년)에 따르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OOO주로서, 2013.1.1. 현재 OOO이 OOO, OOO의 배우자인 OOO이 OOO를 보유하다가 2013.12.31. 현재 OOO이 OOO, OOO, OOO의 자녀 OOO이 각 OOO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OOO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2012년)에 따르면, OOO의 발행주식수는 보통주 OOO주로서, 2012.12.31. 현재 OOO이 OOO, OOO의 배우자인 OOO이 OOO, OOO의 자녀 OOO이 각 OOO씩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6)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2014.5.15.)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5.3.10. 설립되었으며, OOO은 청구법인 설립일부터 등기부등본 열람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고, OOO의 배우자 OOO은 2008.3.10.부터 등기부등본 열람일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7)OOO의 법인등기부등본(2014.5.15.)에 따르면, OOO는 1997.9.27. 설립되었으며, OOO은 2005.2.24.부터 등기부등본 열람일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중이고, OOO의 배우자 OOO은 2005.2.24.부터 등기부등본 열람일 현재까지 사내이사로 재직중인 것으로 나타난다. (8)OOO이 발급한 매각대금완납증명원(2013.7.8.)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 외 전체건축물 또다른 지분 6분의 1OOO원에 경락받아 2013.7.8. 이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9)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OOO와 상호출자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임원의 1)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그 친족, 2)주주 등(소액주주 등 제외)과 그 친족, 3)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이나 사용인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등을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있어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면서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위 1)~3)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과 OOO는 대표이사가 OOO로 동일하고, OOO 및 그 배우자·자녀가 위 법인들의 보통주식 전체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과 OOO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0)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설령 청구법인과 OOO가소득세법제101조 제1항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를 감안할 경우 적정하므로, 이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은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되,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거래의 경우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인인 OOO로부터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거래로서,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인 OOO원이 시가표준액인 OOO원보다 적고, 취득세 과세표준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로 볼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이상, 그 시가표준액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