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했던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요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택으로 볼 수 없음에도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했던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임
[참조결정] 조심2014지0243 / 조심2013지0970
[주 문] OOO이2014.5.25.청구인에게 한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8.28. OOO(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을 배우자 OOO와 공동으로 유상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 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2에 따라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가액 OOO원에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면제받았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82.12.10. 청구인의 배우자 OOO는 아버지인 OOO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증여로 취득하였고, 2010.2.10.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 건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OOO의 재산세 과세자료 회신OOO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주택(건물분) 재산세는 청구인 배우자의 아버지인 OOO에게 과세되었고, 주택(토지분) 재산세는 청구인의 배우자 OOO를 포함한 OOO에게 과세된 사실이 나타난다.
(3)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주민등록표등초본에 따르면, 1988년부터 2007년까지 이 건 건물의 소유자인 OOO과 동일 세대원임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5.25.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거부통지를 하였다.
(5)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 제1항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 취득일 현재까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세대별 합산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자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12.31.까지 생애최초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재산세의 경우 주택이란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의 개념을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의 개념과 달리 해석할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2의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에 있어 그 요건인 주택은주택법제2조 제1호에 규정된 바대로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며, 그렇다면 단지 부속토지만으로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시설로 볼 수 없고, 그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함이 타당할 것이다(조심 2014지243, 2014.4.29., 조심 2013지970, 2014.2.3. 등, 같은 뜻임). 이 건의 경우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쟁점토지에 소재하는 무허가건물인 이 건 건물의 소유자는 OOO으로 볼 수 있는바,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아파트 취득일 현재 청구인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