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1.4.22.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이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1.4.22.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이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1) 청구인은 2011.4.22.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아래와 같이 이미 2주택을 소유한 사실이등기사항전부증명서및 전국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국토교통부 회신자료)에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1.4.22.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 시 총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일시적 2주택 소유자로 기재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이 아닌 100분의 50 감면대상임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취득당시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은 사실이 전국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자료,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세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