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은 다주택자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취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71 선고일 2014-09-2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1.4.22.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이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75%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배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4.22. OOO(토지 32.11㎡, 건물 84.94㎡,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로 취득한 후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구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 제2호 및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2011.5.19.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1주택이 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75 경감)의 소급적용에 따라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세액을 부과취소하였다.
  • 다. 처분청은 전국 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취득 이전부터 이미 2주택을 소유하여 이 사건 주택 당시 3주택인 사실을 확인하고, 취득세의 100분의 50 감면대상으로 보아 그 차액분에 해당하는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2.14.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사건 주택 취득당시 처분청에 신고납부할 때 담당자에게 모든 것을 의논하니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여 신고서를 접수하고 납부서를 받아왔는바, 3년이 지난 시점에서 감면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을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는 것으로, 그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함에 따라 다주택자가 되어 취득신고 시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 경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인 2주택 소유로 표기한 후 자필서명 및 기명날인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 받은 것은 명백한 잘못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이 사건 주택의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감면신청을 수리한 후 다주택의 소유사실을 확인하고 과다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 지방세기본법 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11.4.22.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아래와 같이 이미 2주택을 소유한 사실이등기사항전부증명서및 전국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국토교통부 회신자료)에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1.4.22. 이 사건 주택의 취득세 신고 시 총 3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일시적 2주택 소유자로 기재하여 감면신청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처분청은 이 사건 주택 취득 당시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취득세의 100분의 75 감면대상이 아닌 100분의 50 감면대상임을 확인하고,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청구인에게 부과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의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는바,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 취득당시 이미 2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에도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감면받은 사실이 전국주택소유현황 검색결과 자료,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득세 신고서 및 감면신청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어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