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70 선고일 2015-06-1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1.12.9.과 2012.6.11. 쟁점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고지서를 수령하고 90일을 경과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의 배우자 김OOO을 2012.6.11. 각각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받았을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평택시 시세 기본조례제8조 제2항에서 과세기준일 및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하는 시세 중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의 송달은 보통우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의 경우 쟁점자동차는 청구인의 배우자가 2000.6.23.부터 소유하다가 2012.6.4. 차령초과를 사유로 자진말소되었으며, 청구인의 배우자는 2011.8.22.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과 그 자녀 3인이 2011.11.8. 상속 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2012.1.17. 상속한정승인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2011.11.21.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통보OOO를 한 후 2011년 제2기분과 201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2011.12.9.과 2012.6.11.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발송한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우편물 발송현황 등에서 확인된다.
  • 다. 청구인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2011년도 제2기분 및 2012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하면서 보통우편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납세고지서가 납세의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적법하게 수령하였는지는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당해 납세고지서의 적법한 송달 여부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나, 다른 자료에 의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여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하게 된 때에는 이러한 입증책임에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다 하겠으므로, 경험칙상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측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하기 이전에 납세의무자 지정통보를 하였고, 그 이후 동일한 주소지로 자동차세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에서 납세고지서가 발송되어 통상의 우편물 송달기간이 경과할 무렵에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라. 청구인이 이러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90일 이내에 하였어야 할 것인데, 청구인은 자동차세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2011.12.9. 및 2012.6.8.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201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로서 본안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