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사업장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68 선고일 2014-10-1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2.3.28. 00사업장을 창업하기 전인 2008.4.1. 이미 광역시에서 동일한 상호를 가진 사업장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한 점, 00사업장을 창업한 후 폐업 시점까지 자동차부품 제조업 관련 매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업종을 추가하여 00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창업으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514 / 조심2009지08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토지 1,830㎡ 및 건축물 798㎡ 취득과 토지의 지목변경(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2.3.28.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OOO을 창업한 후, 이 건 부동산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인 2013.3.4. OOO을 폐업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기 과세면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3.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5.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4.5.8. 기각결정을 통지 받고, 2014.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OOO의 폐업은 청구인의 또 다른 사업장인 OOO 소재 OOO(이하 “OOO” 이라 한다)과의 합병과정 중 하나일 뿐, 청구인은 OOO을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여전히 창업 업종인 “자동차 부품 생산”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 단서의 추징규정인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창업 후 폐업하고 재개업한 경우도 실질적으로 판단하여 창업으로 보아야 하고(조심 2010지514, 2011.7.22., 같은 뜻임),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다 하여 바로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인 창업중소기업에서 배제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조심 2009지898, 2010.5.31., 같은 뜻임),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법인등기부나 사업자등록증상의 형식적 기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뿐더러, 실질적인 창업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세제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조세감면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은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며,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의 단서에서 폐업한 경우에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는 명시적인 문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폐업한 사실만을 들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다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은 조세법률의 유추해석 또는 행정편의주의적 해석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반하는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12.11.30.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하여 자동차부품업을 영위한다고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 받았음에도 2013.3.4. OOO을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에 의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영위하던 OOO을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온 후, 그 상호를 OOO로 변경하여 이 건 부동산 소재지에서 OOO에서 하던 업종과 함께 생산업을 하고 있다고 청구인 스스로 밝히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2년간 해당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고, 오히려 청구인은 OOO을 이 건 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여 그 사업장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3.28. 이 건 부동산을 소재지로 하고, 상호를 OOO, 사업의 종류를 “자동차부품 제조업”으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OOO을 창업하였으며, 청구인은 OOO을 창업하는 과정에서 공장소재지를 이 건 부동산으로 하고, 주생산품목을 “그 외 자동차부품제조업(Auto Manufacturing, 분류번호 30399)으로 하여 2012.1.3. 처분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OOO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OOO 창업 당시 OOO 외에 OOO에 OOO이라는 동일한 상호로 아래 <표3>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었던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3.6.7. OOO을 이 건 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후, 사업의 종류에 서비스(임가공업)을 추가하고, 상호를 OOO로 변경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과정에서 2013.3.4. OOO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2012.3.28. 창업한 OOO의 OOO은 2013.3.4. 폐업시까지 당해 업종에 대한 매출액이 전혀 없는 사실이 아래 <표4>의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매출액 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2013.6.7.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한 청구인의 OOO은 2013년 제1기(1.1.~6.30.)까지 치공구 제조업에 대한 매출액이 발생하였고, 2013년 제2기(7.1.~12.31.) 이후부터 사출 제조업과 관련한 매출액이 발생한 사실이 <표5>의 부가가치세 매출액 명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인은 OOO에서 사업장 개업(2012.3.28.), 건축물의 신축(2012.11.30.) 및 사업장 폐업(2013.3.4.) 시점까지 자동차부품 제조와 관련한 시설투자를 실시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반면, OOO을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사출 제조 등을 위한 설비투자비로 OOO원을 지출한 사실이 청구인 OOO의 기계장치 계정별원장 등에 의하여 아래 표<6>과 같이 확인된다. (2)청구인은 OOO과 OOO을 합병한 후, OOO을 폐업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에서 여전히 창업 업종(자동차 부품 생산)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기존 OOO을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하였고, 이 과정에서 OOO을 폐업한 이상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업종을 추가한 경우로서 감면대상인 창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 의하면,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2.3.28. 자동차부품 제조업을 목적으로 OOO을 창업한 후, 건축물 신축(2012.11.30.) 및 OOO 폐업 시점(2013.3.4.)까지 OOO에서의 창업업종에 대한 매출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창업업종인 자동차 부품 제조와 관련한 설비투자 등을 실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2012.3.28. OOO을 창업하기 전인 2008.4.1.에 이미 OOO에 치공구 제조 및 사출 제조업을 목적으로 OOO을 개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13.6.7. OOO을 이 건 부동산으로 이전한 후 임가공 서비스업을 추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OOO 창업은 OOO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 창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