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0년 및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금(사용료)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0년 및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로로 사용 중인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처분청을 상대로 쟁점토지 사용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부당이득금(사용료)을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는 유료로 사용되는 도로에 해당하여 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0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에 의하면 쟁점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OOO에 의하여 1975.8.7. 도시계획도로OOO로 결정되었고, 1986.7.14. 도시계획도로OOO로 변경되었다. (나) OOO은 2008.9.19. 쟁점토지의 1/4지분, 2010.1.8. 쟁점토지의 50.75/601지분을 각각 취득하였고, 청구인과 OOO은 2009.1.8. 쟁점토지의 200/601지분을 각각 취득하여 2010년, 2011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공유자이며, 달리 쟁점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된 사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 OOO은 2012.6.4. 처분청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2010.3.30.~2012.5.30. 기간 중 쟁점토지가 도로로 무단 사용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OOO원의 반환 조정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은 2012.7.18. 처분청이 청구인, OOO에게 2012.7.31.까지 OOO원을 지급하도록 조정OOO하였다. (라) 처분청은 조정결과에 따라 청구인, OOO에게 OOO원을 지급하였고, 2013.9.3. 청구인에게 2010년, 2011년분 재산세(토지분)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자신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도시계획도로로서, 처분청이 2009.10.16. 도로명을 고시하여 구도(區道)로 인정하고 도로관리청임을 확인하였으며, OOO이 2012년 5월부터 쟁점토지에 하수관거 공사를 시행하여 지하에 설치된 하수시설물을 민간투자사업시행자가 20년간 관리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소유권행사를 제한하는 등 쟁점토지를 처분청이 관리하고 있으므로, 비과세대상인 도로이면서 토지보상금 지급대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아래의 증빙을 제출하였다. (가) OOO에 의하면, OOO는 쟁점토지를 도시계획도로OOO에서 도시계획도로OOO로 변경지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주식회사 OOO의 OOO에 대한 회신문OOO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은 쟁점토지에 1980년 설치된 통신시설 지하관로에 대하여 1995년부터 처분청에 도로점용료를 납부하고 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다) 처분청의 OOO에 대한 회신문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9.10.16.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을 반영하여 OOO을 도로명으로 부여하였다는 내용이다. (라) OOO의 OOO에 대한 회신문OOO에 의하면, OOO은 쟁점토지상에 배수설비공사와 도로포장공사를 실시하였다는 내용이다. (마) OOO의 OOO에 대한 정보공개결정통지서(2014.2.17.)에 의하면, OOO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교통소통확보를 위해 쟁점토지에 교통신호등을 설치하였다(설치일자는 1995년 이전)는 내용이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이므로 재산세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의 형태로 금전을 지급한 것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료 상당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서 그 실질은 쟁점토지를 사용하였거나 계속하여 사용하는 것에 대한 사용료로 봄이 상당하고, 부당이득금 지급으로 청구인에게 발생한 이익은 쟁점토지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쟁점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로 판단되는 점(조심 2011지42, 2012.1.2., 같은 뜻임),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재산가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그 본질은 재산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그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그 과세요건이 아니고(대법원 2010.4.24. 선고 99두110 판결, 같은 뜻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이상 쟁점토지가 수용대상으로서 청구인이 보상금을 지급받아야 하는지 여부는 재산세 과세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도로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