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698 / 조심2011지0331
[주 문] OOO이 2014.2.1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 OOO의 부과처분 중OOO 소재 건물의 1층, 2층, 4층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의료기기 제조업, 의료기기(치과용기기) 도·소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11.12.28. OOO 소재토지401㎡ 및 그 지상의 건물 1,391.16㎡(6층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 및 주택부분(5·6층)은 주택유상거래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08.8.19. OOO에 설치했던 강남지점의 명칭을 수도권영업본부로 변경한 후 2012.10.19. 쟁점부동산 중 5·6층(이하 ‘쟁점①부동산’이라 한다)으로 이전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1·2·4층(이하 ‘쟁점②부동산’이라 한다)에 2012.5.2. OOO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부동산은 2008년 대도시에서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으로, 쟁점②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지방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쟁점①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쟁점②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2014.2.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청구법인은 2006.5.27. OOO를 설치하였으나, 2008.7.14.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OOO를 설치함에 따라, 2009.12.31.OOO 지점을 폐지하고 그 종사직원 및 영업 등을 인수(흡수합병과도 같음)한 후 2011.12.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도, 처분청은 쟁점①부동산은 2008.7.14. 대도시에서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으로, 쟁점②부동산은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는바,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등록세 중과세 대상이 되는 대도시 내 법인의 “지점 등”이라 함은 법인세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장으로서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06.5.27. OOO를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한 2011.12.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를 중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즉, 지방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는 대도시 내의 인구집중을 억제한다는 측면에서 법인설립 등을 억제한다는 입법목적을 들어 법인(또는 지점)의 개수에는 변함이 없는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지점신설로 보지 않겠다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5항에 따라 법 제13조 제2항 제1호를 적용할 때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한 법인(기존법인)이 다른 기존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존법인이 대도시에서 설립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과 합병하여 기존법인 외의 법인이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되거나 새로운 법인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합병 당시 기존법인에 대한 자산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판례(서울행정법원 2007.7.4. 선고 2006구합47438 판결)에서도 흡수합병으로 인해 소멸법인의 모든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보는 이상 부동산의 취득·등기가 지점 설치 후 5년 내에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존속법인의 지점설치 등기일 내지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보다 소멸법인의 지점 설치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결하였는바, 청구법인은 2006.5.27. OOO를 설치한 후, 2008.7.14.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OOO 지점을 설치 운영하다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동 지점이 2009.12.31. OOO를 흡수한 후 2011.11.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서 결국 최초 지점설치일인 2006.5.27.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지방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중과된 취득세는 당연히 취소되어야 한다.
(2) 지방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규정을 적용하는 입법취지는 대도시 내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대도시에 법인설립이나 지점설치일을 기준으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법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등을 중과하는 규정으로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2011.11.28. 취득한 후 2012.4.24. 지점을 설치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였으나 이는 명백히 법리를 오해하여 해석한 것으로 쟁점부동산 취득시점에 이미 OOO가 설치[2006.5.27. OOO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쟁점부동산 취득 후에 지점이 설치되었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한 처분은 위법한 해석으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OOO의 설치일을 OOO 설치일인 2006.5.27.로 인정하지 않고 상호변경 전 OOO의 설치일인 2008.7.14.로 인정하여 5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에도, 청구법인은 쟁점②부동산을 2012.11.1. OOO에게 임대한 것으로서(임차인은 운영수익의 일정부분을 임차료로 지급하는 형식이며, 임대차 계약시 사업운영상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약한 이유는 수수료 수입에 대한 임대료 산출을 정확하게 하기 위한 형식적 절차임) OOO 가맹점 계약서류는 모두 일률적으로 동일하고, 운영매출액은 청구법인에게 인식되지만, 임대료를 제외한 금액은 OOO에게 지급되며, 모든 인력관리 및 운영은 OOO가 하고 있어, 청구법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외에 어떠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없는바,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즉,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및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 및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단순히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경리, 인사, 연구, 연수, 재산관리업무 등 영업활동, 대외적인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내부적 업무만을 처리하고 있는 경우는 위 조항 지점 또는 분사무소에 해당되지 않는다(조심 2013지698, 2013.12.24.)고 할 것인바, 운영매출액은 청구법인에게 인식되지만, 그것은 임대차 계약시 매월 정액 임대료가 아닌 매출액에 따른 수수료를 임대료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정확한 매출액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였고, 모든 관리 및 운영은 OOO가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임대인으로서의 지위 외에 어떠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도 갖고 있지 않고, 이러한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상주하는 직원은 한명도 없으므로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으며, 청구법인은 단순히 임대료 산출의 근거가 되는 수익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매출금액이 입금되면, 본점OOO 총무팀에서 임대료 정산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OOO가 정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임대료(수수료)를 제외한 금액 전액을 OOO에게 청구법인이 지급하고 있으며, 모든 관리 업무는 OOO가 하고 있고, 쟁점②부동산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모두 OOO 소속직원이므로 이를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없는바,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먼저,청구법인이 수도권영업본부를 설치하고 기 폐지한 OOO를 통합한 사실을 기초로 OOO의 지점설치일을 중과세 판정기준이 되는 지점설치일(지점설치 후 5년 이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과 그 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는 사무소등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을 그 설치 이전에 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설치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지점 설치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후단에서 “사무소등”이라 함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고 하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사무소 또는 사업장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호 외의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치과용기기를 영업종목으로 하는 OOO를 2006.5.27. OOO에 설치하였다가, 2006.11.29. OOO으로 이전한 후 2009.12.31. 지점을 폐지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2008.7.14. 치과용기기·전자상거래업을 영업종목으로 하는 OOO을 OOO에 설치하였다가 OOO폐업 이후인 2010.7.23. 지점명을 기 폐업한 OOO와 동일한 명칭으로 변경하여 같은 구 OOO으로 이전하였고 2011.12.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2.9.26. 다시 쟁점①부동산으로 소재지를 이전한 사실이 관련 서류에서 확인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에 소재하는 OOO는 OOO에서 폐업된 OOO와 당시 OOO이 경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사실상 통합된 것이며 이는 법인의 합병과 유사한 것이므로 중과세 기준일을 OOO의 설치일인 2006.5.27.로 적용하면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조세심판원에서는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대도시 내에서의 법인의 지점 설치”라 함은 대도시 내에서 새로운 지점의 설치 뿐만 아니라, 종전의 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그 지점의 소속을 합병회사의 지점으로 바꾸어 유지·존속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결정하고 있다(조심 2011지331, 2012.11.14.). 위 기준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06.5.27. OOO를 설치하고, 이와 별도로 2008.7.14. OOO를 신규로 설치한 이상 이는 새로운 지점의 설치로 보아야 하며, 사업의 효율성 등을 위해 OOO를 폐지하고 사업의 내용들을 수도권영업본부가 인수하였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수도권영업본부 설치일인 2008.7.14.부터 5년 이내인 2011.12.28 취득한 쟁점①부동산을 중과대상으로 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임대용으로 제공되고 있는 쟁점②부동산이 사실상 지점에 이용되는 것으로서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제6조에서는 안전행정부령이 정하는 사무소또는 사업장이란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또는소득세법에 따라등록된 사업장으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에서도 이러한 장소를 대도시 내에서의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등기에 있어서 지점이라 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인적설비란 당해 법인의 지휘·감독하에 인원이 상주하는 것을 뜻할 뿐이고 그 고용형식이 반드시 당해 법인에 직속하는 형태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대법원 2007.8.24. 선고 2005두13469 판결)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OOO이 건물임대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뿐 지방소재 본점 총무팀에서 임대관리를 하고 있어 지점을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인 2012.5.2. 부동산임대업, 회의실운영 등을 종목으로 쟁점부동산 소재지에 OOO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②부동산에 대해 OOO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OOO라는 회의실임대업 가맹점사업자임], OOO와 을의 지위에서 OOO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②부동산에 OOO 모임센터’(회의실), OOO 등 물적설비를 갖추고 있고, 직접고용의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으나 OOO에서 인원을 파견받아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점과 청구법인이 OOO와 쟁점②부동산에 대한 수수료 및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OOO로 하여금 자신의 사업자등록번호가 아닌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번호로 관련 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에 따라 매출금액이 청구법인으로 귀속되었다가 일정부분을 임대료 및 수수료로 명목으로 공제하고 다시 OOO에 지급되고 있는바, 쟁점②부동산에는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과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사무가 이루어진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춰진 지점이 설치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으므로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법인이 쟁점①부동산을 대도시에서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쟁점②부동산을 대도시에서 지점 설치에 따라 취득한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OOO를 본점으로 하여 2002.1.3.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기기 제조업, 의료기기 도·소매업, 치과기자재 도소매(네트워크공동구매), 회의실 운영 및 임대업, 음식점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나) 쟁점부동산에 소재한 지점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현황은 <표1> 및 <표2>와 같으며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은 <표3>과 같다. <표1> 청구법인 OOO의 사업자등록 현황 OOO <표2> 청구법인 OOO의 사업자등록 내용 OOO <표3>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 OOO (다) 쟁점②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임대인은 청구법인(갑)이고 임차인은 OOO(을)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쟁점②부동산의 임대차 관련 가맹계약서[가맹본부는 OOO으로 회의실 임대업에 관한 전문노하우를 지도·교육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청구법인(을)으로 되어 있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고 계약기간은 2012.11.1.부터 2015.10.31.까지로 되어 있다. 【가맹계약서 OOO】 제2조(용어의 정의)
① “가맹계약”이라 함은 “갑”이 “을”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라 영업표지를 사용하고 “갑”이 지정하는 품질기준과 영업방식에 의하여 영업할 것을 허락하고 아울러 “을”의 영업과 관련하여 일정한 통제 및 지원에 대하여 일정한 대가로 가맹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제3조(가맹점의 표시 및 계약당사자)
② 본 계약상의 계약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및 임차계약서상의 계약자(지점 가입자인 경우 소유주)는 동일인이어야 한다. 제16조(개점 이후 교육 및 훈련)
⑤ “갑”은 가맹점 개설 후에도 “을”이 가맹점관리 및 근무자들의 교육상태가 미흡하여 가맹점으로서의 자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재교육을 지시할 수 있으며 이는 가맹점방문기록에 기준하여 적용한다, 이때 “을”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재교육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감독 및 시정 요구권 등)
① “갑”은 “을”의 가맹점 경영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서 및 매뉴얼 등에서 제시한 관리기준에 의하여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갑”의 직원을 통하여 “갑”이 정한 규정 이외의 서비스 및 판매상품의 취급 여부, 운영매뉴얼 준수 여부, 공급품의 보관상태, 위생상태, 회계관리 등 매장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 및 지도·관리·감독하고 그 결과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26조(종업원 및 영업시간)
① “을”은 자신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채용함에 있어 “갑”으로부터 파견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 채용이 필요한 경우 “갑”의 면접 테스트를 반드시 통과하여야 하며, 교육에서 평가 이상의 점수를 얻어야 한다.
④ “을”은 자신의 매장에 최소 3인(그 중 직원은 1인 이상인 이상의 근무자(이하“매장근무자”라 한다)을 상시 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점포크기에 따라 기본 근무인원이 추가될 수 있다.
(2) 쟁점②부동산의 종사직원은 다음과 같다. OOO (3)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등을 종합하여살피건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보면,청구법인은2008.7.14. 설치한 수도권영업본부(현재 OOO 소재)가2006.5.27. 설치한 OOO를흡수하였으므로OOO의 설치일인2006.5.27.이라고주장하나, OOO가 폐지(2009.12.31.)되기 전인 2008.7.14. OOO의 상호로 새로이설치된 것이므로,OOO의 명칭을 OOO로 변경했다고 하여 그 설치일을 OOO의 설치일인 2006.5.27.로 보기 어려운 점, OOO의 설치일을 청구주장과 같이 2006.5.27.로 볼 경우 대도시 내에 설치한 지 5년 이상 경과한 지점이 있는 청구법인과 같은 법인에게는 지점 설치 후 5년 이내의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중과세하는 규정이 형해화 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가 OOO의종사직원 및 영업 등을 인수하였으므로 흡수합병과도 같다고 주장하나, 1개 법인의 내부에서 행하여진 지점간의 영업인수와 서로 다른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2개의 법인간의 흡수합병을 동일한 관점에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08년에 대도시에서 지점설치 후 5년 이내에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한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어 보인다.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취득세가중과세 되는 지점으로 보기 위하여는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으로 등록된 사실이 있고, 실질적으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적으로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여야 할 것이며, 여기서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라 함은 영업활동 내지 대외적인 거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인원을 상주시키고 이에 필요한 물적 시설을 갖추었으며, 실제로 그러한 활동이 행하여지고 있는 장소를 말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조심 2013지698, 2013.12.24.,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은 OOO가 하고 있는 회의장 임대업 등을 청구법인이 직접 운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OOO에게 쟁점②부동산을 임대한 것으로, 회의장 임대 등의 실제 모든 관리 및 운영은 OOO가 하고 있는 점, 쟁점②부동산에 상주하는 청구법인의 직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회의장 임대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인적설비를 갖추고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지점으로 볼 수 없다고 보이는바, 처분청이 쟁점②부동산의 취득을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②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 중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이하 이 조에서 "사원주거용 목적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3) 지방세법 시행령(2011.12.31. 대통령령 제23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수도권의 경우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은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4) 지방세법 시행규칙(2011.12.31. 행정안전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