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금일(2002.2.3.)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판결문 송달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기부채납의 조건으로 취득하였고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금일(2002.2.3.)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판결문 송달일로 보았으나 청구인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외 9필지 토지 2,089.424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사건 판결OOO이 확정OOO된 후, 이에 대한 송달/확정증명원을 2013.12.5.자로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하여 2014.1.8.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며지방세법제10조 제2항 단서 및 제5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하고, 이를 납부하지는 않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세 등을 신고한 후 신고납부기한인 2014.2.3.까지 납부하지 않자, 2014.3.18.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02.2.3.을 취득일로, 매매계약서상 대금 OOO원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처분청 담당자가 쟁점판결의 판결서에 나타난 취득시기와 취득금액이 아니라, 판결서 송달/확정증명원 발급일(2013.12.5.)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으로 취득세 신고를 하고 이를 2014.2.3.까지 납부하라는 권고를 받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서를 교부받았는바,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처분청이 그 노선(路線)을 인정한 구도(區道)임을 상기하고 사회기반시설에 해당되어 취득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와 취득시기에 대한 내용을 검토를 하고 있던 중,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부과처분을 받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2.2.3. 매도인 OOO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에 매수하여 공유지분을 취득(당초 청구인 남편 OOO 명의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청구인의 개인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미루어오고 있던 중, 매도인 OOO과 그의 아들 OOO이 사망함에 따라 망인들의 지분이 상속되었고, 상속인들이 헐값 매각 및 자신들의 등기이전비용(취득세 등 부담) 등을 문제 삼아 쟁점토지에 대한 등기이전을 거부하여 청구인은 OOO에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던바, 피고인들은 고의로 법원의 송달을 받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2회에 걸친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함에 따라 2013.6.27. ‘무변론(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었고, 쟁점판결에 의하면 청구인의 취득 사실을 인정하여 ‘2002.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판시하고 있다.
(3)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사회기반시설 중 구도(區道)라 하더라도 ‘기부채납조건으로 취득할 경우에만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나, 구지방세법제289조에서 OOO가 자기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국가귀속 여부를 떠나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을 감안한 감면규정이라면 행정청이 그 노선을 인정한 도로의 경우에도 그 공공성에 비추어 기부채납을 비과세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문리해석상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에만 국한되고,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는 것과는 분리된 별도의 내용으로 해석해야 하는데도, 기부채납을 비과세 전제조건으로 하여 ‘구도(區道)’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부당하며, 사회기반시설도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도록 하려면 비과세 대상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로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4) 만약, 쟁점토지가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하지 않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올바른 법리해석이라 한다면, 그 취득의 시기에 있어서는 무변론 판결이라 하더라도 이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비록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있지 않으나 양도인 중 한 명인 OOO의 인감도장으로 매매대금을 영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 물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취득 당시인 2002년 2월에 발급받은 토지대장이 있으며 처분청이 판단한 쟁점토지 취득일에 대한 근거는 모호한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는 매매계약서와 판결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2002.2.3.에 잔금지급(청산)이 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청구인이 당초에 신고하려 한 이 건 매매대금 OOO원과 취득 당시(2002년 2월) 시가표준액 중에서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 중 가목에서는도로법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로’와 도로의 부속물을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도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도로란 ‘일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되는 도로로서 제8조에 열거한 것’이라 규정하면서 그 제8조 제7호에는 ‘구도(區道)’가 열거되어 있고, 이러한 구도는 그 제15조에서 특별시나 광역시 구역에 있는 도로 중 특별시도와 광역시도를 제외한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에서 동(洞)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이라 정의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경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가목의 ‘도로’로서 ‘사회기반시설’에는 해당되나,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규정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바,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에만 국한될 뿐,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법리를 오해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쟁점토지는 1973.10.5. OOO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고시되었고, 1975.7.28.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면서 이미 일반인(불특정 다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아무런 제한 없이 왕래 가능한 ‘도로’였음이 지적도, OOO을 통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는 2002.2.3. 전후(前後) 혹은 OOO으로부터 이 건 소유권이전등기사건 승소판결을 받기 이전(以前)이나 그 이후(以後)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기부채납)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거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승낙하는 의사표시(승인)를 하는 등’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에 관한 당사자 간 어떠한 합의나 의사표시도 없었음을 알 수 있는바, 단순히 처분청이 그 ‘노선을 인정한 구도(區道)’라는 이유만으로 ‘사회기반시설’이므로지방세법제9조 제2항 규정의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청구인은 무변론(자백간주) 판결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세과세표준액은 판결서와 당초 매매계약서에 적시된 사실상 매매대금지급(청산)일을 기준으로, 매매금액과 취득 당시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판결에서 2002.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면서 그 ‘이유’에 피고 OOO의 경우에는 ‘무변론 판결’로, 피고 OOO의 경우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로 기재되어 있음을 볼 때, 이는 ‘당사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고 판결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변론 없이 종결하여 법원이 쟁송내용의 진부(眞否)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고 소유권 취득여부를 확정’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이라 할 것인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서의 경우에는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판결서에 적시된 사실상 매매대금 지급(청산)일인 2002.2.3.을 기준으로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고, 동 사건 판결서에는 청구인이 판결청구 원인으로 제기한 매매대금OOO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일은 2002.2.3.로 되어 있고 매매대금 OOO원을 일시불로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당시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검인이 누락되어 있고, 피고인들의 날인의 진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부동산등기에 있어부동산등기법등에 따른 기본적 등기신청 관련 서류인 매도자의 부동산 등기필증, 매도자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등 부동산등기 관련서류조차 제시하고 있지 않는 점을 보아도 처분청이 이 건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OOO을 사실상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으로 인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이 이 건 판결이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로 민사소송 판결 중 이행판결임을 감안하여, 취득 신고 당시를 기준으로 송달/확정증명원 발급일(2013.12.5.)을 그 취득시기로 보아 산출한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한 청구인의 취득세 신고는 적절하다.
(4) 따라서,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은 ‘부동산에만 국한될 뿐,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지 않는다’는 청구인의 주장(원 청구의 취지)은 취득세 비과세 규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있고 ‘취득세 과세표준액은 무변론 판결이라 하더라도 사실상 매매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취득시의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결정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보충적 청구의 취지) 또한 그 이유가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고, 처분청이 행한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처분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