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주택건설사업자 주식회사 OOO, 토지소유자 OOO)은 2013.12.9. OOO 지상에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도시형 생활주택 1개동 72세대, 대지면적 644.8㎡, 건축연면적 1,997.815㎡,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한 후 2013.12.23.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4.2.14. 쟁점건축물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취득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5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하면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서 발급일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4.2.26.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을 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사업을 시행한바, 적법절차에 따라 건축허가(2013.5.30.), 입주자모집 공고승인(2013.8.29.), 건축물사용승인(2013.12.9.)을 득하였는데도, 처분청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의 종목란에 ‘부동산매매업’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청구인들은 수차에 걸쳐 1개월여 이상 3가지 사항을 처분청에 설명하였는바, 첫째,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면제되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 둘째, 주식회사 OOO는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록,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및 등록기준에 맞게 등록한 업체이며, 셋째,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것 자체가 매매(분양)를 인정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또한, 준공에 관한 모든 서류를 처분청에 제출, 각 관계부서별로 현장확인, 서류검토 등을 마쳤을 것이고 세무담당부서에서도 건축물사용승인 전에 ‘부동산매매업’이 사업자등록증에 미기재되어 있으면 청구인들에게 추가 정정 등의 보완요구를 하였을 것인데도 최종 건축물사용승인(2013.12.9.)이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결격사유가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건축물사용승인 후에 사전보완 등의 지시도 없이 무조건 취득세 등을 부과(2013.12.23.)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의 직무유기다. 결국, 분양 물건의 특성상, 수분양자들에게 건축물사용승인후 신속히 등기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어 취득세를 납부(2013.12.23.)하였고, 이후 경정청구 등을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기 신고·납부한 금액 OOO원 및 이에 대하여 납부일로부터 심판 인용결정에 따른 처분취소 확정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종목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감면대상으로 정하고 있는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들이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동산매매업 등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아니하여,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증 발급 내용은 다음과 같다(OOO는 주식회사 OOO 및 OOO이 공동사업자로 되어 있음). (나) 청구인들은 2013.12.9. 쟁점건축물을 신축·취득한 후 2013.12.23.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4.2.14. 쟁점건축물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 취득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5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해당되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하면서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사업자등록증상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건축물은 위 지방세특례제한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4.2.26.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들은 주택건설사업 등록 등 자격을 갖추고 건축허가,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등 적법절차를 거쳤으며,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처분청으로부터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보완요구도 없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주택건설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요건[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야 함]을 갖추어야 하는데도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2013.12.9. 이전에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