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이 2014년도분 재산세에 대한 청구인의 고지유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57 선고일 2014-12-1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진행 및 공실상태의 장기화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하지 않아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사업이 현저한 손실을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고지유예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토지 l,038.2㎡, 건물 2,634.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경매진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공실상태로 임대료 수입이 없고, 신용불량상태에 있으므로 경매가 종료되거나 정상화할 때까지 2014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 사업의 현저한 손실을 사유로 하여 2014.5.28. 고지유예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재산세 고지유예 신청에 대하여 2014.6.2. 고지유예가 불가함을 통보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쟁점부동산에 대하여2011.11.9. 경매가 개시되어 임대하던 점포의 월세가 2011년 11월부터 입금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지 100% 공실상태로, 소유주인 청구인(80%) 및 OOO(20%)이 그 재산가치를 상실하였음에도 경매가 장기화함에 따라 재산세 등이 현재까지 계속 부과되고 있으며(기 부과된 2012년도분 및 2013년도분 재산세가 체납되어 세금부담 과중), 근저당채권OOO이 과다하여 재산세 부과로 처분청이 배당금을 수령할 실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소유주 2인은 신용불량상태에 처해 있는바, 경매 종국 또는 쟁점부동산이 정상화될 때까지 재산세의 고지유예 등을 해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처분청 회신공문을 보면 첫째, 지방세기본법상의 사업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여 임대업을 배제하고 있으나 임대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아 사업을 영위하며 각종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로서 같은 법상의 사업자에 포함하여 고지유예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둘째, 처분청은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에 오히려 고지유예가 아닌 납부기한이 도래하기 전 납기전 징수를 할 수 있다고 하나 납기전 징수를 하는 목적은 선순위채권자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건은 이미 선순위채권자들이 충분하여 경매낙찰에 의해 배당금으로 징수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므로 이 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셋째, 경매진행중인 타 납세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오히려 이 기회에 각 사안별로 검토하여 억울한 재산세부과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넷째, 처분청이 조사판단한 대로 위기를 벗어나기 어렵고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기 어렵다고 인정된다면 처분청은 납세자에게 징수목적을 기대할 수 없는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는 것인바, 청구인의 고지유예 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고지유예 등의 요건을 규정한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현저한 손실을 받은 경우를 말하며 그 손실에는 사업에 관하여 생긴 손실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은 포함되지 않으며 “사업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란 판매의 급격한 감소, 재고의 누적, 매출채권의 회수 곤란, 노동쟁의로 인한 조업중단, 그 밖의 사정에 의한 자금경색으로 부도발생 또는 기업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즉, 사회통념상 체납처분 등에 의하여 징수가 가능할 지라도 납세의무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계속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로 보는 것이다. 또한, 지방세기본법제82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80조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때에는 그 유예에 관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통칙 제 82-1(징수유예등에 관한 담보)에 같은 법 제82조의 유예에 관계되는 담보란 징수유예하는 지방세를 초과하는 담보를 말하며, 이미 저당권 설정 등의 우선순위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담보를 제외하고도 지방세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2) 청구인 등의 지방세 체납액은 2014년 6월 현재 OOO원이며 쟁점부동산은 2011.11.15. 압류되었고 2013.6.12. 신용정보 등록이 된 상태로, 지방세기본법제73조에서는 경매가 시작되었을 때 납부기한 도래전 납기전 징수를 규정하여, 징수유예 처분과는 상반된 규정을 두고 있는바, 청구인들이 신청한 징수유예기간 2년에 대해서는 같은 법에 의거 징수유예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고 징수유예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에는 1차에 한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징수유예를 결정할 수도 있으나 쟁점부동산 경매사건OOO은 경매진행이 집행정지된 상태로 사건 종결의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그 외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로 공실로 인하여 임대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사실이 인정되고, 체납처분을 하더라도 선순위 채권자에 밀려 체납세 및 2014년도 부과분 재산세 등의 지방세 징수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07조 규정에 의거 재산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고지유예 신청에 대한 거부통보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쟁점부동산의 재산세 등의 고지유예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경매진행이 장기화함에 따라 공실 로 임대료 수입이 없으며 신용불량상태에 있으므로, 경매가 종료되거나 정상화할 때까지 부과예정인 2014년도분 재산세에 대하여 사업의 현저한 손실 등을 사유로 하여 2014.5.28. 고지유예 신청을 하였고처분청은 2014.6.2. 청구인의 재산세 고지유예 신청을 거부하였다. (2)청구인은 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진술시 쟁점건물의 재산세가 매년 계속하여 부과되고 있어 부담이 되고 있는바, 2014년도분 재산세의 가산금만이라도 부과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진술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부동산에 대한경매진행 장기화로 수입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곧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선순위채권 과다로 세금징수가 어렵고 청구인 등이 신용불량상태에 있다는 사실 등이 지방세기본법제80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징수유예 등의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부과하는 재산세의 가산금부분만이라도 부과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하나, 같은 법 제59조에 의하면 국가 등을 제외하고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지방세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고지유예 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