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대금지급기한을 2년 이내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마지막 잔금지급 이전에 대금지급기한을 2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변경 계약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55 선고일 2015-12-16 조세심판원

[요지] 연부매매계약의 형식을 갖춘 시점에서 이전에 지급한 매매대금도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의 당초 감면결정이 청구법인의 착오신고에서 기인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다면, 가산세의 경우 감면 후의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851 / 조심2010지0338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취득세 감면세액의 75%를 감면한 세액에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12.28. OOO 토지 386,087.00㎡ 및 지상건축물 26,527.5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2013.10.1.까지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매매계약이 연부계약인 것으로 착오하여 계약금과 1차중도금을 지급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면서 쟁점부동산이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 제1항의 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청구법인은 2013.6.28.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마지막 대금을 3회에 걸쳐 분할지급(마지막 대금 지급일: 2015.2.3.)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러한 변경계약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이 연부매매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 2013.9.30. 지급한 3회차 매매대금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6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아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변경되어 연부매매계약이 되었으므로 그 변경계약일(2013.6.28.)에 종전에 지급한 계약금 및 1․2차 매매대금(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음에도 이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고 보아 쟁점금액 및 용역수수료 등을 합산한 금액OOO을 2013.11.2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법무연수원으로 사용되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기간을 2년 이내에 3회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매매계약이 연부매매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금과 1․2차 중도금 및 수수료 등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처분청에 취득신고를 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며, 그 후 법무연수원의 이전계획이 지연됨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마지막 매매대금의 지급을 3회에 걸쳐 분할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연부매매계약에 해당되므로 3차 매매대금과 그 부대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액에서 100분의 75를 감면받은 취득세액을 신고납부하였는데, 처분청은 지방세법기본통칙(7-5…3)을 근거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변경계약일에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는바, 연부취득의 경우 지방세법상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연부금 지급일이 되는 것임에도, 지방세법 기본통칙에서는 일시 취득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을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한 경우에 계약변경시점에서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할 것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3.1.1. 법률 제11618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에는 이 건과 같은 경우에 있어서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였다가 법률이 개정된 이후에는 100분의 75를 감면하도록 불리하게 개정되었고, 그 부칙에서 일반적 경과조치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이러한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에 지급한 쟁점대금에 대하여 계약 변경시점의 법령을 적용하여 100분의 75만 감면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며, 또한, 계약금 및 1회차 대금에 대한 취득신고 당시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연부취득으로 착오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100% 감면을 적용하여 납부서를 교부하였다가 차후에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지방세법이 아닌 기본통칙을 근거로 하여 계약변경일을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고, 계약변경 시점의 취득세 감면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기본통칙(7-5…3)에서 일시취득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을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약변경 시점에서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그 이후에는 사실상 매 연부금지급일마다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1항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기본통칙은 지방세 관련법의 각 조항에 대한 권위있는 기관의 유권해석과 적용기준을 제시한 행정규칙으로서, 상급행정기관이 행정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부기관의 직무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이나 법령해석 등을 구체적 또는 개별적으로 시달하는 것으로, 하급행정기관은 기본통칙에 따라 세법을 해석․운용하고 있으므로 실제 그 효력은 법령과 다름없다 할 것이며, 평소 민원인과의 질의회신, 판례 등을 감안해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통일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법규는 아니라 할지라도, 지방세법의 특성상 전문적이고 방대한 양을 납세자는 물론 과세청도 합리적인 해석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국의 과세기관과 세무공무원들의 법해석을 통일시킴으로써 적절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을 달리하는 납세자들간에 세법의 구구한 해석적용으로 인한 불공평을 예방하는 기능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시취득 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을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계약 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그 지급일을 취득일로 인정하게 된다면, 이와 같은 사안에 해당되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지방세법제20조 제1항 규정에 따른 60일 이내의 신고납부 기한내에 그 신고납부가 불가능하게 되어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등 법적안정성이 크게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세법 기본통칙(7-5)는 지방세법에서 열거하지 못한 “연부취득”의 정의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법률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3.3.28. 선고, 2012두26678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이므로,지방세법제10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등 연부취득 관련 법령을 적용하면서 종전에 일시 취득 조건으로 체결한 계약을 연부계약의 형식으로 변경한 날에서야 비로소 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그 계약변경일을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는 기본통칙의 관련규정을 참고하였다 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잘못되었다 할 수는 없다고 할 것(감심 2011-156, 2011.8.18., 같은 뜻임)이며,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1.12.28.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3.6.28. 연부계약형식으로 변경하여 계약변경 시점에서 그 이전에 지급한 대금에 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납세의무성립 당시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한 것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2) 또한, 청구법인은 당초 취득신고 당시 연부취득으로 취득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처분청이 100% 감면을 적용하였다가 차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나,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공적 견해가 있어야 할 것(조심 2011지851, 2012.6.21., 같은 뜻임)이고,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하는 과정에서 처분청이 납부서를 교부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하다(조심 2010지338, 2010.11.19.,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계약금과 1차 매매대금에 대한 취득신고 당시 취득세액을 0원으로 표시하여 납부서를 교부한 것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의 단순한 사무적 행위에 불과한 반면, 그 당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은 연부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차후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만 연부취득이 성립한다는 안내를 한 사항이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확인되고 있고, 그 밖에 처분청이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사안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금지급기한을 2년 이내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마지막 잔금지급 이전에 대금지급기한을 2년 이상으로 변경하는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기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를 변경 계약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➄ 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6조(택지개발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6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등) ➀ 법 제7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제8조 제1항 제1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입을 지시하거나 의뢰한 것으로 한정한다), 같은 항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3호․제7호․제8호 및 제10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은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6)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20조(해석의 기준 등)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1.12.28.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3항에 의거, 국토해양부장관의 매입요구에 따라 법무연수원과 아래 〈표1〉과 같이 대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2013.6.28. 당초 매매계약상 매매대금 지급방법을 아래 〈표2〉와 같이 변경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에서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위의 변경 매매계약에 따라 2014.9.30. 3회차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2013.11.22. 그 매매대금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세액에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아 나머지 취득세 OOO을 신고한 후 2013.11.29. 납부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법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5항에서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란 연부매매계약의 형식을 갖추고 2년 이상에 걸쳐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형태의 매매계약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청구법인의 경우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이러한 연부매매계약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으나 2013.6.28. 매매계약을 변경하면서 연부매매계약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변경계약 이전에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문제될 수 있다 할 것인데, 지방세법상 이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연부매매계약의 경우 각 연부금 지급일에 매매물건을 분할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 점을 고려하면, 연부매매계약의 형식을 갖춘 시점에서 이전에 지급한 매매대금도 새로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는 것이 연부취득의 법리에 부합된다고 보이고, 납세의무 성립시점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둘째,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당초 쟁점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한 후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연부매매계약의 형식을 갖추지 아니하였음에도 착오로 연부매매계약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신고를 하고,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는바,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지급할 당시에는 연부매매계약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착오로 취득신고를 하면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이 감면결정을 하였다 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고, 향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감면율이 축소되었다 하더라도 종전과 같이 계속하여 취득세를 면제한다는 공적인 의사표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75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므로, 무신고가산세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이러한 감면 후의 취득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