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므로 이 건 주택의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54 선고일 2015-03-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 취득일 현재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주택 취득은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2지0337

[주 문] OOO이 2014.6.19.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3.4.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OOO원에 분양받아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11.3.29. 법률 제11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2.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OOO 주택 99.35㎡ 및 창고 140㎡(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535㎡(이하 “쟁점부속토지”라 한다)를 주택으로 보고,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 건 주택의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대상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6.19.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 조OOO가 2008.12.20. 사망한 이후 상속인들간 협의분할에 의하여 피상속인 소유의 재산 중 쟁점건물은 아들 조OOO이 상속받고 청구인은 쟁점부속토지를 상속받았는바, 청구인이 2011.3.4.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주택자에 해당하여 취득세를 경감받았고,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경감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조세심판원의 선결정례OOO와 배치되는 위법한 부과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주택에 대한 정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 및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40의2-2에서 주택에 대한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1주택으로 간주하여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으로 간주하여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타인이 소유한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청구인이 주택을소유한 것으로 보고 이를 포함하여 2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보아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3.4. 이 건 주택을 취득하고 1주택자로 보아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12.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소유한 주택의 수를 산정하여 2주택자로 보아 이 건 주택의 경감된 취득세를 2014.6.19. 추징하였다. (나) 쟁점건물과 쟁점부속토지는 2008.12.20. 사망한 조OOO의 상속재산이고, 이에 대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쟁점부속토지는 2010.1.6.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경료되었고, 쟁점건물은 2013.1.4. 피상속인의 아들 조OOO에게 경료되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이 아니라 아들인 조OOO이 취득하였는바 이를 상속개시 당시에 소급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조OOO이 승계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주택과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는 그 소유자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장소로 볼 수 없으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OOO 청구인은 1주택자로 보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1호에 따라 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을 2주택자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