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52 선고일 2014-09-0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0.8.24. 쟁점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0.12.14.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유예기간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8.24. 취득한 화물자동차OOO에 대하여지방세법(2010.6.4, 법률제10340호로개정된 것, 이하 같다)제273조의3 제1항에따라 다자녀양육을 위하여 취득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및 등록세를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2014년 3월 비과세 감면자료를 검토한 결과, 쟁점자동차가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0.12.14. 명의변경된 사실을 확인하고2014.3.14.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 이의신청을 거쳐 2014.6.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우선 본세를 부과한 후 납세자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면가산세 등을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처분청은 2010.12.14. 이건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오랫동안 본세 고지서를송달하지 아니하다가 그로부터 4년 정도가 경과하여 과도한 가산세OOO를 가산하여 부과한 것은 담당공무원의 실수라 할 것이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납세자의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이유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처분청의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0.8.24. 쟁점자동차를취득하고 지방세법제273조의3에 따라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및 등록세를 면제받았다. (2)쟁점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본인 명의로2010.8.24. 쟁점자동차를 신규등록하였다가 2010.12.14. OOO에게 명의이전하였다. (3)처분청은 2014.3.14.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감면받은 당해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 납세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다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이 건 취득세 등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조세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확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추징대상이 된 때 즉시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이유가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가산세를 포함하여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