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0.8.24. 쟁점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0.12.14.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유예기간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0.8.24. 쟁점자동차를 다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것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0.12.14. 매각한 사실이 나타나고 유예기간내에 쟁점자동차를 매각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처분청이 감면받은 당해 과세물건이 추징대상이 된 때 납세안내 등을 하지 아니하다가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여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같은 뜻임),이 건 취득세 등은 납세자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조세로서 납세자에게 납세의무의 확정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추징대상이 된 때 즉시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는이유가 가산세 적용을 배제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5년) 이내에 가산세를 포함하여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