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51 선고일 2015-01-02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한 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는 사유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5.31. OOO(건물 119.48㎡, 대지권 20.02㎡,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배우자 OOO와 함께 각각 2분의 1 지분을 취득(매매)한 후, 2011.6.3.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0조의2 제2호에 따른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75를 경감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 소유현황을 확인한 결과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OOO(이하 “쟁점외①주택”이라 한다) 및 OOO(이하 “쟁점외②주택”이라 한다)를 소유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경감율(100분의 50)을 적용하여 기 감면받은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3.2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5. 이의신청을 거쳐 201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 매도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에 문의한 결과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기간이 1년 연장되었다고 하여 기 감면받은 취득세를 자진하여 납부하지 못하였고, 처분청이 업무를 해태하여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외①·②주택을 소유한 사실을 그로부터 3년이 지난 이후에야 확인한 뒤 납부불성실가산세OOO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는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외①·②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다주택자에 해당함에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고,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의 성립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 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이므로 그 의무를 위반하여 과소하게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귀책이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이후에 다주택자인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1.5.31. 쟁점주택의 2분의 1 지분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 그 산출세액의 75%를 경감받았다. (나)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외①·②주택을 소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다툼이 없고, 처분청은 2014.2.17. 국토해양부 주택자료를 검색하여 이를 확인하고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경감율을 50%로 변경하여 기 감면받은 OOO을 2014.3.26.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이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외①·②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제2호에서 규정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이에 대한 경감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과다하게 감면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이 확인한 후 취득세 등을 추징하였다는 사유는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