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71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2.23.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지출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공사종합보험료 OOO을 2014.3.14.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따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서 직원 및 상근 임원을 둘 수 없어 자산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포괄적인 업무를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밖에 없으므로 청구법인이 주거용 아파트인 이 건 건축물등의 개발사업을 위한 자산관리를 OOO에게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전부 제외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만일 OOO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정관 제37조(자산관리의 위탁)을 보면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에 필요한 자산의 취득, 회사 자산의 보관, 유지, 관리 및 운영, 사업에 대한 회사의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의 매도, 양도, 이전, 임대, 선택권 부여 및 기타의 처분, 사업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금의 조성, 제공 및 차입, 사업의 설계, 마케팅, 개발 및 건설 감리 등을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수행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 점,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OOO한 바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인 청구법인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에 지급한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2007.1.25. 이 건 건축물의 부지를 현물출자받고 그와 관련된 권리․의무 일체를 이전받는 사업이전계약을 체결하여 동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정관을 보면, 제2조에 이 건 건축물, OOO 등의 특정 부동산 개발사업에 관계된 취득, 개발, 개선, 건축 및 운영사업에 관한 자산의 투자 등이 목적사업으로 되어 있고, 제3조에 지점을 설립할 수 없으며, 직원 또는 상근 이사를 둘 수 없다고 되어 있고, 제37조에 회사의 주주 중 1인과 자산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동 주주가 다음의 업무를 회사를 대리하여 수행한다고 되어 있다. (다) 청구법인과 OOO의 운영비와 관련된 수수료 및 직접사업비와 관련된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위 OOO을 넘지 않는 취득, 경계․지질․지형학적 조사 및 대지계획 작성 등 대지개발비를 포함하여, 본건 사업에 필요한 허가 및 승인, 특정 하위사업과 관련된 것으로서 본건 사업을 위한 건축 및 토목작업, 본건 사업의 건설,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마케팅 및 홍보활동, 금융․법률 및 기타 자문 수수료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경비 및 비용을 포함하되 그에 국한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그 지급조건은 운영비 수수료의 경우 OOO를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07.5.15.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자산관리계약에 따라 이 건 건축물 및 OOO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14.3.14. 이 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바) 청구법인은 쟁점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의 건설과 관련이 없고 실질적으로 해외투자유치업무를 통한 자금조달업무, 회사의 경영 및 관리업무, 마케팅, 직접 건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관리 등을 OOO에게 위탁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이를 판매관리비 및 인건비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설령, 청구법인이 OOO가 청구법인의 업무에 투입한 인원 중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설업무에 참여한 인원에 대한 비용만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아래 [표2]와 같이 인원 수 또는 인건비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수수료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이 건 건축물 신축과 관련한 사업성 검토, 사업기획, 인허가 획득, 자금조달, 공사관리 등 이 건 건축물의 개발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이를 수행하는 대가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수료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취득)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하게 소요된 직접비용 또는 간접비용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3지715, 2013.11.26.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과OOO에 2007.2.8. 체결된 자산관리계약서상 ‘직접사업비’는 대지개발비, 인허가 및 승인, 건축 및 토목작업, 마케팅 및 홍보활동, 자문으로 발생되는 비용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쟁점수수료 중 직접사업비와 관련된 수수료를 자금관리의 대가로 보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고, 동 계약서상 ‘운영비’는 임대료, 공공요금, 보험료, 직원경비 등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어 쟁점수수료 중 운영비와 관련된 수수료가OOO가 청구법인의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에 투입한 인원 중에서 이 건 건축물의 건설과 관련된 업무에 참여한 인원 수 또는 인건비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할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0.12.31. 대통령령 제2260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법인세법(2010.12.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된 것) 제51조의2(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합자회사(같은 법 제9조제18항제7호의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한다)
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및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5.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른 선박투자회사
6. 임대주택법에 따른 특수 목적 법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
8. 해외자원개발 사업법에 따른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일 것
- 가.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 나.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 다.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 라.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 마.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 바.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사.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 아.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