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6.13. 처분청이 2013.12.12. 부과한 취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4.6.13. 처분청이 2013.12.12. 부과한 취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대하여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않거나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