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49 선고일 2014-08-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4.6.13. 처분청이 2013.12.12. 부과한 취득세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본안을 심리하기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대하여살펴본다. 가.지방세기본법제119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3조 제4항은 심판청구에관하여는지방세법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국세기본법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적법하지않거나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규정하고있고, 같은 법 제81조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국세기본법제61조 제3항·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살피건대, 처분청이 제출한 ‘국내등기우편 조회OOO’에 의하면, 처분청은 2013.12.12. 청구인에게 골프회원권 취득에따른 취득세 납세고지서 발송하였고, 2013.12.16.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은 2014.6.13.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