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은 2011.4.1. 이 건 법인의 나머지 주식 50%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들은 2011.4.1. 이 건 법인의 나머지 주식 50%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100%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구 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1에 해당하는 자
(2) 구 지방세법 (2007.12.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3) 지방세기본법 (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지방세법 (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2) 청구인들은 2005.4.28. 특수관계에 있는 OOO로부터 쟁점주식을OOO주를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고, 2011.4.1. OOO로부터 나머지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되었다.
(3)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시행된 구지방세법 (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2호는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한 자를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5.4.28. 쟁점주식OOO을 취득한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으며, 그 후 2007.12.31.법률 제8835호로지방세법제22조 제2호를 개정하여 과점주주를 종전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한 자에서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변경하였다.
(4) 청구인들이 OOO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할당시(2011.4.1.) 시행중인지방세기본법(2010.12.27. 법률 제10415호로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47조 제2호에서 과점주주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5항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아닌 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OOO는 쟁점주식 양도일(2005.4.28.) 현재구지방세법(2005.1.5. 법률 제7332호로 개정된 것)제22조 제2호에서규정한 과점주주(100분의 51 이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쟁점주식의 양도·양수는 과점주주인 특수관계자간의 내부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점,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법인의 주식을 다른주주로부터취득하거나 증자를 통하여 취득하여 당해 주주의 지분율이실제적으로증가하는 경우 성립하는것이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11조제1항의최초로 과점주주가 되었는지 여부도 당해 주주가 주식 등을취득하여 그 지분율이 실제로 증가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하는 점,청구인들은 2005.4.28. 이후부터 2011.4.1. 이전까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므로 그 기간 동안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2011.4.1. OOO로부터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를 취득함에 따라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