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12.30.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법인의 주식 47.605%를 취득한 상태에서 4.295%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51.9%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3.2.28.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2.12.30. 청구인의 배우자가 이 건 법인의 주식 47.605%를 취득한 상태에서 4.295%를 취득하여,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51.9%를 취득한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나타나고, 청구인은 2013.2.28. 쟁점주식의 매매대금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 (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1.12.31. 대통령령 제2348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기본법 (2011.12.31. 법률 제11136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 그 밖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4) 법인세법 제119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① 사업연도 중에 주식등의변동사항이 있는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한 조합법인은 제외한다)은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⑥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며, 동 명세서에는 주식 등의 실제소유자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1. 주주 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또는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3. 사업연도 중의 주식등의 변동사항
(1) 주식발행법인인 주식회사 OOO는 2007.10.22.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사업자로서 청구인은 2010.10.22. 주식발행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재임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주식발행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보면,청구인 등의 지분은 2012.6.30. 현재 47.605%OOO에서다른주주로부터 쟁점주식 등을 양수하여 2012.12.31. 현재 51.90%OOO로 증가하였고, 2013.1.2.유상증자OOO)에 따라 49.43%로 감소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5부)를 보면, 청구인은 2012.12.30. OOO로부터 주식발행법인의 주식OOO주를 1주당 OOO원에양수하고, 그 대금 OOO원은 그 소유주식에 따라 현금으로 각각 지급하기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나, OOO는 주식발행법인의 주식OOO주를 소유하고 있음에도 청구인과 OOO가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는 OOO주를 양도·양수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서 청구인이 OOO명으로부터 실제로 양수한 주식은 OOO주이다. 한편 위 5부의 계약서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인감은 날인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과 OOO 등의 성명과 서명만 각각 기재되어 있다.
(4) 청구인과 OOO은 2012.12.30. OOO이 소유한 주식발행법인의보통주식 OOO주(쟁점주식)를 청구인이 1주당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고,그 거래대금 OOO원은 2013.1.25.(중도금)과 2013.2.28.(잔금) 각각 OOO원씩 지급하기로 계약하였으며, 청구인과 OOO이 작성한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 또한 인감을 첨부하여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인감은날인되어 있지 않고, 청구인과 OOO의 성명과 서명만 기재되어있다.
(5) OOO이 작성한 영수증을 보면, OOO은 쟁점주식의 거래대금 OOO원을 2013.1.25.와 2013.2.28. 각 OOO원씩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13.1.25. 텔레뱅킹의 방법으로 OOO에게 OOO원을 입금하였다는 입금증OOO을 제출하였다. (6)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가다른 주주의 주식 등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식발행법인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2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청구인과 OOO가 2012.12.31. 현재 주식발행법인의 주식OOO주(51.9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 ‘주식 및 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서 OOO을 비롯한 종전주주 OOO명이 청구인에게주식발행법인의 주식 OOO주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제출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는 그 계약내용과 달리 인감증명서가첨부되지 않았고 청구인과 OOO가 작성한 계약서의 경우에는 거래하는 주식수도 사실과다른 것으로 보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의 거래대금 지급과 관련하여청구인은 2013.1.25.자중도금 OOO원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시하였으나 나머지 OOO원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시하지 않았는바 청구인이 2013.2.28. OOO에게 잔금 OOO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등이 2012.12.30. 최초로 주식발행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