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05.12.30.~2010.5.28. 이 건 공동주택 취득과 관련한 쟁점부담금을 납부한 후, 2011.4.8.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 건 공동주택 취득 이전에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2005.12.30.~2010.5.28. 이 건 공동주택 취득과 관련한 쟁점부담금을 납부한 후, 2011.4.8.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는바,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이 건 공동주택 취득 이전에 지급된 간접비용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비용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개발사업(이하 “이 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여 공동주택의 분양사업을 하고자 청구법인을 포함한 OOO를 회원사(이하 “회원사”라 한다)로 한 OOO를 결성한 후, 2003.12.29. 이 건 사업지구 내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시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공공지)을 회원사의 비용으로 설치하여 이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기로 하는 OOO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협약서에 따라 도로원인자부담금 OOO원, 하천원인자부담금 OOO원, 기반시설부담비용 OOO원 합계 OOO원(이하 “쟁점부담금”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납부하여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재원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것으로서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관련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쟁점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간접비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2) 쟁점부담금은 관련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는 농지보전분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와 그 성격이 다른 것일 뿐 아니라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OOO도시계획시설 건설에 대한 것이므로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쟁점부담금을 재원으로 설치된 도시기반시설은 국가 등의 소유가 되므로 쟁점부담금은 기부방식만 다를 뿐 납세자가 그 취득비용을 지급하였다는 본질은 동일하므로 쟁점부담금에 대한 취득세 등은 당연히 비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등】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1) 처분청과 OOO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OOO(청구법인 포함)가 결성한 OOO는 2003.12.29. 아래와 같이 OOO를 체결하였다.
(2) 처분청은 2005.4.1. OOO에 아래와 같이 OOO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위수탁협약(변경) 체결 내용을 통보하였다.
(3) 청구법인은 2005.12.30.부터 2010.5.28.까지 처분청으로부터 8차례에 걸쳐 이 건 공동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받았으며, 위 사업계획승인서의 행정이행사항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의거 인허가 또는 공사완료 전까지 사업계획서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비용을 납부하여야 하고,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까지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완충녹지 및 공원, 경관녹지, 하천정비 등) 개설을 완료한 후 사용검사 전까지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담금을 납부한 사실은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에서 확인된다. (4)지방세법 시행령(2010.12.30. 대통령령 제2258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본문 및 각호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 등을 포함한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받은 이 건 공동주택 건설사업계획 승인서의 행정이행사항에 청구법인은 기반시설부담계획에 의거 인허가 또는 공사완료 전까지 사업계획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이 2005.4.1. OOO에 통보한 OOO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위․수탁협약(변경) 제6조에서 청구법인이 포함된 OOO 개발위원회가 OOO 내 도시계획도로의 개설공사 관련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처분청은 동 위원회에게 공동주택사업의 인․허가 제재 및 공동사업주택의 공사 중지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 동 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공동주택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간접비용으로 규정한 당사자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한편지방세법(2010.12.27. 법률 제1041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당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금원에 대하여는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취득하는 도로 등 도시기반시설의 설치비용으로 지급한 쟁점부담금은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쟁점부담금이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