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4.2.3.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한 2014.5.14.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법인은 2014.2.3. 취득세 면제대상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한 2014.5.14.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4. “지방세관계법”이란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조세특례제한법 및 제주도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말한다. 제52조 (기한 후 신고) ① 법정신고기한까지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방세법에 따라 그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지방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이하 "기한후신고서"라 한다)를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 (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목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제9조 제3항,제22조 제3항본문,제29조 제2항제2호 나목,제41조 제3항본문,제43조 제3항본문,제50조 제3항본문,제62조 제1항,제89조 제3항본문 및제92조제2항에 따라 등록면허세가 면제되는 경우 2.지방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제2항 및제9조 제2항·제3항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8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 2부터 제53조의 4가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합병에 따라 양수하는 재산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해당 재산이지방세법 제15조 제1항제3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빼고 산출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09.2.2. OOO에 유량계측관련기기의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청구법인의 자회사인 ㈜OOO는 OOO에상수도용 도복장 강판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2) 청구법인은 회사운영상 필요에 의해 자회사인 ㈜OOO를 2014.2.3. 흡수합병 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3)청구법인은2014.5.14.쟁점부동산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2항 합병에따라 양수하는 재산에 해당되므로 취득세를 면제해 달라는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검토한 후 취득세는면제대상이나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가 이루어지지않았다 하여 2014.5.14. 취득세 무신고가산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4)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제3항에서는 제2항에도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고규정하고 있고,같은 법제53조의2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4.2.3. 취득세 감면대상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60일을 경과한 2014.5.14.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 제1항에 근거하여지방세법에따라 산출한 취득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의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