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5.30.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닌 잡종지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농지 이외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4.5.30.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사실상 이용현황이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토지가 아닌 잡종지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농지 이외의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5.30.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같은 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농지 외의 것)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신고하고, 2014.6.2. 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4.6.3.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이나, 실제로는 농지인 ‘전’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농지)의 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6.10.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비록 ‘목장용지’이나 실제로는 농지인 ‘전’인바, 실제 현황에 따라 취득세율이 결정되어야 하고,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에는 기존의 다른 농지와 성토(평탄작업)를 위해 미경작상태(잠시 경작을 미루어 둔 것일 뿐이며, 쟁점토지의 전소유자는 2013년 쟁점토지에서 고추 경작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4년 봄 경작준비를 하고 있었음)였으나, 취득 후 2년간 경작하면, 이를 농지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 및 제2호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못·늪·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와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을 농지로 보아 유상승계 취득세율을 3%로 적용하고 있는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는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 즉, 땅을 갈아서 농사를 짓는 것에 이용하거나,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지방세법상 이를 농지로 인정하는 반면,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경우에는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으로 전용해야만 이를 농지로 인정할 뿐, 목장용지가 아닌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 이용하여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활용한다 하더라도지방세법상 이를 농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위 법령에 따르면,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쟁점토지는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 용도로만 전용하여야 이를 농지로 인정할 수 있는바,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실제로는 ‘전’이라면, 이는지방세법상 농지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농지에 대한 유상승계 취득세율(3%)을 적용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또한,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2014.6.5.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에는 수풀과 잡초만 무성할 뿐, 작물 재배나 경작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동 토지를 경작중인 ‘전’으로 볼 수 없음이 업무보고서, 현장사진, OOO의 위성사진과 로드뷰를 통해 확인되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쟁점토지의 실제 현황 자체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농지인 ‘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부상 지목과 실제 지목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실제 현황에 따라 쟁점토지를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목장용지’이나 실제로는 ‘전’이므로, 취득세 산정시 이를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2014.5.16.)·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2014.5.21.),청구인의 취득세 신고서(2014.5.30.)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5.16. 쟁점토지를 OOO으로부터 OOO원에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시 계약금 OOO원, 2014.5.30. 잔금 OOO원을 각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토지의 토지(임야)대장(2014.7.7.), 등기부등본(2014.7.4.)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목장용지’로 나타난다. (3)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결과보고서(2014년 6월)에 따르면,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OOO은 2014.6.5. 쟁점토지를 현장확인한 결과, 쟁점토지에는 수풀과 잡초가 무성하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미경작상태이므로, 쟁점토지가 경작중인 ‘전’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고, 동 보고서에 첨부된 현장 사진, OOO 위성사진 및 로드뷰(2014년 5월)에 따르면, 쟁점토지에는 수풀과 잡초만 무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4)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제 지목이 ‘전’이고, 취득 당시에는 이를 경작하지 않았으나, 취득 후 2년간 경작하면, 이를 농지로 보아 취득세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각 호 외 본문 및 제7호에서 무상취득, 원시취득 등 외의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농지에 대해서는 1천분의 30, 농지 외의 것에 대해서는 1천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하되,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는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및 취득 당시 공부상 지목이 논, 밭, 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을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취득 당시(2014.5.30.)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결과보고서(2014년 6월), 현장 사진, OOO 위성사진 및 로드뷰(2014년 5월)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의 현장확인 당시(2014.6.5.) 쟁점토지에는 수풀과 잡초가 무성하고,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미경작상태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