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1.4.6. OOO(건축물 191.59㎡, 대지권 48.57㎡,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분양)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OOO 따라 제조업(화장품)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신고하고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11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도·소매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않는다는OOO의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의 매출액(도·소매업 비율 100%)을 조사한 후청구법인의 주된 업종을 도·소매업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 합계OOO원(가산세 포함)을 2013.10.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2.11.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직접 기획OOO하고 이를 타 제조사 등에 제공하여 자체브랜드로 제조한 후 판매하므로,소득세법 시행령제31조(제조업의 범위) 및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1-2-6(위탁가공 판매하는 사업자의 업태),화장품법제3조(제조판매업의 등록등) 규정에 따른 제조업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쟁점부동산은 제조시설로 보아야 한다. 또한,화장품법은 ‘포장 또는 표시만의 공정’을 하더라도 이를 제조업에 포함하고 있는바, 사업자등록증상 업태가 제조, 도소매이며 실제로 충전시설을 구비하고 일부 제품을 충전 포장하고 있으므로 제조업으로 보지 않을 이유가 없고, 청구법인은 이미입주 당시 OOO에 소재한 쟁점부동산은 입주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사후에 감면조건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법 적용의 착오에서 발생된 무효행위이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는OOO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의 하나로 단순히 ‘제조업’이라고명시하고 있을 뿐 ‘제조시설을 갖춘 제조업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처분청에서 지적한바와 같이 2011년도·2012년도 재무제표 및 법인세 수입금액 조정명세서상 제조매출이 없는 것은 사실이나, 청구법인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영세한 업체가 회계처리와 세법에 무지하여 발생한 업무상 실수이지 업태를 결정하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사건 취득세 등을도세감면조례에 의하여 감면받았는바,소득세법이 아닌 당해 법에 따라 그 감면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도세감면조례제7조 제2항에서는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4 제1항,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지식기반산업에 속하는 "지식산업"이란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포장 및 충전업’을 지식산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정의하는 ‘포장 및 충전업’이란자동 또는 수동포장을 불문하고 수축포장, 투명포장 등의 각종 포장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 의약품, 화장품, 철물 등의 제품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포장하는 산업활동 즉원제품을 충전 및 포장하여 다시 그 제품의 원생산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지원 성격의 서비스업으로용역 매출이 발생하는 산업이라 할 것인데, 청구법인의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에는화장품 포장 및 충전업이 목적사업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2011년도 및 2012년도의 법인세 수입금액조정명세서, 손익계산서에도매출액 전부가 화장품 도·소매에 따른 상품 매출액일 뿐 용역 매출액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행하고 있는 포장 및 충전의 실질 내용은 이미제조된 대용량 화장품을 개별 판매하기 위해 화장품 용기에 충전 및 포장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는 지식기반사업인 ‘포장 및 충전업’이 아니라 화장품 도·소매업에 해당하고, 도·소매업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용도(화장품 제조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도·소매)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기 면제하였던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제조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관련 법령
(1) OOO 감면조례 제7조(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② 중소기업자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사업 또는 벤처기업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장"이란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이하 "제조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지식기반산업이란 지식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①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제조업,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운영하기 위한 시설 (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4.5. 대통령령 제228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① 법 제2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제6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2. 그 밖에 특정 산업의 집단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산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나.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의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11.23. OOO에서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및 미용기기 도소매업, 화장품 및 미용기기 수출입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1.5.1.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본점을 이전등기하였음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취득신고 서류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1.4.6. OOO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분양받아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제조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으로 감면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으며, 청구법인은 동감면신청서를 제출하면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제조업(화장품)에 사용할 것이라는 사용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이 2011.5.13. 발행한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 무역업 도매, 통신판매 소매를 사업의 종류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2012년 11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취득하여 도·소매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2013.1.15.~1.17.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고 2013년 4월 청구법인으로부터 재무제표 및 장부 등을 제출받아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OOO이 2013.3.20. 발급한 화장품 제조업등록필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화장품 제조업을 등록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바) 처분청은2013.8.6. 다시 쟁점부동산에 현지출장하여 확인 후현장사진 및 도면 등을 첨부하여 쟁점부동산을 ‘충진실, 제품보관실, 부자재창고, 원재료창고, 제품포장실, 사무실, 탕비실’로 사용한다고 출장복명하였다. (2)도세감면조례제7조 제2항에서 중소기업자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자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는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그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년 이내에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면 ‘포장 및 충전업’은 자동 또는 수동포장을 불문하고 수축포장, 투명포장 등의 각종 포장방법을 이용하여 음식물, 의약품, 화장품, 철물 등의 제품을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포장하는 산업활동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최초로 분양받아 이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2차례에 걸친 현장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시설이 아닌 ‘충진실, 제품보관실, 부자재창고, 원재료창고, 제품포장실, 사무실, 탕비실’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2011년도 내지 2012년도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법인세 수입금액조정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1년 이내인 2011년도에 매출액 전부가 화장품 도·소매에 따른 상품 매출액일 뿐 제조 및 ‘포장 및 충전업’에 대한 용역 매출액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제조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도·소매업을 위한 사무실 등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