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4.5.26. 쟁점자동차를 배우자로부터 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이 신고가액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4.5.26. 쟁점자동차를 배우자로부터 백만원에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백만원에 취득한 것으로 처분청에 신고하였고, 이 신고가액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을 증빙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4.5.26. 배우자인 OOO로부터 승용자동차OOO를 취득하고, 같은 날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청구인은 2014.6.2. 쟁점자동차의 신고가액이 약 OOO원이므로, 기납부한 취득세를 감액하여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4.6.16. 이를 거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은 2014.5.26. 자신 소유의 쟁점자동차를 개인 사정으로 OOO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하였으나, 청구인은 차량등록을 하는 민원실 안내직원의 부재로 인해 실수로 실제 취득가액이 약 OOO원 정도인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을 근저당권 설정금액인 OOO원으로 기재하여 신고하였는바, 이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2014.5.26. OOO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매매가격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음이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자동차양도증명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는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인은 자동차양도증명서상 쟁점자동차 매매가격을 개인(부부)간 거래시 실수로 잘못기재하였다고 주장하나, 매매금액 및 대금의 지급방법 등에 대한 착오 여부는 현재 시점에서 이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도 이에 대한 명백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당초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시한 자동차양도증명서상의 매매가액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가.쟁점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을 실수로 잘못 신고하였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관련 법률: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2014.6.25.), 자동차등록증(2005.5.26.) 등에 따르면, 쟁점자동차는 OOO 차량으로서 2005.7.12. 제작되었으며, 2014.1.14.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게 명의이전되었다가 2014.5.26. 청구인에게 명의이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2)쟁점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및 자동차양도증명서(2014.5.26.)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5.26. OOO로부터 쟁점자동차를 OOO원에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3)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실제 취득가액이 약 OOO원에 불과함에도 실수로 OOO원으로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쟁점자동차의 양도증명서(2014.5.26.)에 따르면,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이 OOO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동 금액을 쟁점자동차 취득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한 점, 쟁점자동차의 취득가액을 실수로 OOO원으로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자동차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청구인이 신고한 OOO원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