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의 신축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고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아닌 000000 도시개발조합이 쟁점부담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 등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의 신축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고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아닌 000000 도시개발조합이 쟁점부담금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 취득세 과세표준 등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1지0408 / 조심2010지092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조합은 2004.11.2. 설립인가를 받았고, OOO 도시개발사업 내용(처분청 도시정비과 작성)은 아래와 같다. OOO (나) 이 건 조합은 2006년 10월경 처분청과 도로사업비 OOO을 분담하기로 하는 광역교통개선 도로개설사업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다) 이 건 조합(을)은 2008년 2월경 처분청(갑)과 OOO원을 납부하기로 하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고,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OOO (라) 청구법인은 2010.9.20. OOO에 아파트 1,244개호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 아파트의 취득가액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2010.9.24. OOO에 아파트 1,974개호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이 아파트의 취득가액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마)처분청은 2013.9.30.부터 2013.10.4.까지의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이 건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 OOO원을 취득신고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2014.5.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쟁점부담금을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였고, 쟁점부담금은 이 건 조합이 납부한 것이며,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 제1항에서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며,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취득자 외의 자가 부담한 비용도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부담금 중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대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사업비를 분담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납부된 것이고,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하는 자 등이 향후 공공하수도 증설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납부된 것이며,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에 따라 대체산림자원 조성에 드는 비용을 납부한 것이고,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를 전용함에 따라 농지의 조성 등을 위한 부담금을 납부한 것이며, 폐기물처리부담금은 공동주택단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향후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설치하기 위한 비용을 분담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납부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담금은 이 건 아파트의 신축 등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으로서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이 건 아파트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함으로써 건축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⑤ 다음에 게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 (2)지방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의2(취득가격의 범위) ① 법 제111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의 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불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때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불조건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 약정에 의한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3)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2011.5.30. 법률 제107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치는 광역교통개선대책)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대도시권 안에서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지역별로 분산되어 시행됨에 따라 광역적인 교통수요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걸친 종합적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상황을 검토하여 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의 권고나 시정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2011.1.17. 대통령령 제22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대규모개발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제5호 내지 제8호의 경우에는 시설계획지구의 면적을 말한다)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것(이하 "대규모개발사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2.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3.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후에 소관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대규모개발사업에 관한 허가·인가·승인 또는 협의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을 당해 허가등의 조건으로 하는 등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충실한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하수도법(2011.11.14. 법률 제11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이상의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유출시킬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6)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6조 제1항 및 영 제4조 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에게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과 퇴비화·사료화시설을 직접 설치하게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7) 도시개발법(2007.4.11. 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시행자 등) ①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지정권자가 이를 지정한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4호의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4.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하며,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를 당해 공유수면을 소유한 자로 보고 그 공유수면을 토지로 본다) 또는 이들이 도시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제16조(조합원의 경비부담 등) ① 조합은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 대하여 경비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20조(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①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