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2.5.25.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날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부터 쟁점토지상에서 조경공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에 해당하여 조경공사비를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법인은 2012.5.25. 쟁점토지상에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이 날 사실상 지목이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부터 쟁점토지상에서 조경공사를 실시하였는바, 이는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에 해당하여 조경공사비를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047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 [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3.1.1.대통령령 제242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발행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숙박시설(콘도미니엄)용인 이 건 건축물 49,075.06㎡을 신축하여 2012.5.25.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 건 토지상의 조경공사비 지출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 사이에 다툼이 없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숙박시설용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2012.5.25. 사용승인을 받았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잡종지에서 대지로 변경하였으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을OOO원을 2013.11.13.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0항에서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공사가 수반되는 지목변경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이라 함은 대상토지가 사실상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된 날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대법원 2006.7.13. 선고 2005두12756 판결, 조심 2013지479, 2013.7.23. 등 다수, 같은 뜻임)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을 완료하였거나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지급원인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발행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2.5.25.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토지는 2012.7.17. 공부상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토지는 2012.5.25.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대지로 지목이 변경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후에 지급되었으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부터 이 건 토지상에 조경공사 등을 실시하였고, 쟁점비용은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조경공사비의 일부로서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