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3지0684
[주 문] OOO의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0.6.28. OOO을 2010.9.30. 기한 후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1.5.18. 쟁점토지상에 건축물(1,714.25㎡, 이하 “쟁점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액 OOO을 2011.5.20. 신고납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4.1.10.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의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므로 취득세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경정청구 대상인 쟁점토지와 쟁점건축물 중 쟁점토지는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쟁점건축물의 경우 청구인이 운영하는 노인복지시설인 OOO의 입소자 중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판정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입소한 사람이 존재하므로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4.2.13.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 라. 청구인은 2014.2.12. 쟁점토지에 대하여 별도로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는 방편으로 감액수정신고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4.2.14.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2014.3.5. 쟁점토지에 대하여 OOO을 환급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 등에 수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요청됨에 따라 국가를 대신하여 개인 등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을 받아 대부분을 무료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전액 감면이 타당할 것이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제1호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법에서 명확하게 무료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질의회신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수령(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만 본인 부담)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라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 봄이 타당하다”고 해석하고 있고, 이 예규에서도 전부가 아닌 ‘구성되어서’라고 표현함으로써 일반적으로 해석한다면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인 경우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요양급여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다보면 입소 후에 등급판정을 받을 수도 있으며 입소는 하였으나 등급판정 규정에는 해당하지 않은 입소자도 있어서 모든 입소자가 등급판정을 받아 입소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고, 청구인의 노인복지시설은 개원 이래 1명만이 등급판정을 못한 상태이며 일반입소자로부터의 수입금액이 총수입금액대비 미미하여 청구인의 노인복지시설은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쟁점토지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 및 감액수정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보를 받았고 이를 근거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구 지방세법제29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1조 제1항에 의하면 취득세·등록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고, 다만,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경정청구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0.6.28.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2014.2.12.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이 감면불가 결정 통지를 하였다 하더라도 감면신청에 관한 규정은 면제처리의 편의를 위한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할 뿐 그 신청이 면제의 요건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므로 법령에 의한 취득세 등은 법률상 당연히 면제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조세면제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면제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가리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2003.6.27. 선고 2001두10639 판결 및 1990.3.27. 선고 88누4591 판결,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경우 불복청구 대상은 2010.6.28.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당초 처분이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고자 하였다면 당초 처분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한 2014.5.13.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쟁점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로 각하하여야 한다.
(2) 다음으로, 쟁점건축물에 대한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요양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18조 제1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이고, OOO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수급자로 구성되어서 장기요양급여를 수령(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20%만 본인이 부담)하여 운영하는 시설인 경우를 무료노인복지시설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점을 볼 때, 쟁점부동산의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현황을 보면 입소시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급을 받지 못한 환자 1명이 포함되어 있어 무료노인복지시설이 아님을 명백히 알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제1항 및 제40조 제1항에 의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의 지원이 되는 대상은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인 점을 감안하면, 입소 당시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등급을 받지 못한 일반환자들은 노인복지시설의 장기요양급여를 전액 부담해야 하므로 쟁점부동산에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 등에 수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요구됨에 따라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이 공공성에 기인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조세심판원의 최근 결정(조심 2013지684, 2014.1.17.)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 등급 외의 자가 입소중이라 하더라도 무료노인복지시설로 본다는 결정은 최근 지속적으로 증가한 대다수의 노인복지시설에서 등급외의 자의 입소자 수, 입소 기간, 사례 등이 복합 다양하게 혼재한 상태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비영리 운영의 취지로 세제감면혜택을 부여받아 수익사업으로 운영되어질 우려가 있다고 할 것이고,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6조 제1항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는 점을 고려하여 판정기간내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입소자들로 구성된 시설 등 무료노인복지시설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바, 장기요양급여를 자부담으로 하는 일반환자가 존재함에도 입소기간이 단기간이고 대부분의 입소자가 장기요양급여대상자이므로 이를 무료노인복지시설로 본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에 의한 무료노인복지시설과 유료노인복지시설의 감면조항의 구분이 불명확해지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12.4.12.선고 2001두731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무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급여대상자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는 부동산이 무료 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0.5.29. 방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0.6.28.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신고를 한 것으로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취득신고서 등에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2011.5.18. 쟁점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2011.5.19. 처분청에 OOO이라는 시설명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과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하여 2011.5.26. 장기요양기관 지정서를, 2011.6.27. 노인복지시설설치신고필증을 처분청으로부터 각각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11.5.20.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면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입소자명단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아래와 같이 시설급여대상자가 아닌 자가 일부 입소하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1.10. 청구한 쟁점건축물에 대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2014.2.11.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이 2014.2.12. 청구한 쟁점토지에 대한 감면신청에 대하여 2014.2.14 이를 거부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2014.3.5. 쟁점토지에 대하여 유료 노인복지시설로서 취득세 100분의 50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감액경정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먼저,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0.3.31. 개정된 지방세법이 시행(2011.1.1.)되기 이전인 2010.6.2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4.1.10.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이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자 2014.2.12. 감액수정신고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거부통보를 받았는바, 쟁점토지 취득 당시 시행된 구 지방세법에서는 별도로 경정청구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경정청구권이 없는 이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하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구 지방세법제71조 제1항에서 수정신고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수정신고제도는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제도와 같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신고납부 후의 후발적 사유를 원인으로 한 수정신고를 인정한다는 것이므로 수정신고 사유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납세자의 권리보호 측면에서 과세요건 성립 후의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신고납부사항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널리 포함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지만, 청구인의 경우 납세의무 성립 후에 특별한 사정변경으로 후발적인 사유에 의하여 감액수정신고를 한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등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액수정신고를 거부한 것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청구기간(90) 경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위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20조 본문과 제1호 및 제2호에서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중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노인복지법제3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을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분류하고,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서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분류하면서 노인요양시설이란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노인복지법에서 노인복지시설의 분류와 설치기준, 입소대상자 및 입소비용 부담 등의 내용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노인복지시설을 유료·무료로 분류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20조에서 규정하는 노인복지시설이 유료인지, 무료인지 여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비추어 문언상 의미에 따라 입법취지 등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상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사용자가 그 사용에 대하여 대가가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으로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는 1인을 제외하고는 모두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급여대상자들이 이를 이용하고 있고, 이들의 경우 노인복지시설의 이용과 관련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노인장기요양급여 중 20%를 이용자들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이를 부담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바, 이와 같이 본인부담금을 지급하는 것이 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시설이용자들은 시설이용료의 일부만을 부담할 뿐으로서 일반적으로 그 사용에 따라 이용자들이 사용대가를 모두 지급하는 것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고, 인구노령화에 따른 노령인구의 증가 등에 수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확충이 요청됨에 따라 개인 등이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의 노인요양시설이 이 건과 같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동반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사용대가의 대부분은 국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으면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노인복지시설의 근본적인 운영에 필수적으로 동반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비용을 징수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조심 2013지684, 2014. 1.20.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수정신고) 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2조(청구대상) ①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4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무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노인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경로당으로 사용하는 부동산(부대시설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같은 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유료 노인복지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노인복지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3) 노인복지법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요양시설: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비용 및 입소절차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4)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 등) ①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자
- 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이하 “장기요양급여수급자”라 한다)
- 나. 기초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의 자
- 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라.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는 60세 이상의 자 제19조의2(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비용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제18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한다.
3. 제18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 입소자 본인이 전액 부담한다.
(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 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 가. 방문요양: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나. 방문목욕: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다. 방문간호: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라.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마. 단기보호: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바. 기타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①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수급자가 부담한다. 다만,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가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2. 시설급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