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세 면제대상인 평생교육시설은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된 평생교육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인가ㆍ등록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요지] 취득세 면제대상인 평생교육시설은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ㆍ등록ㆍ신고ㆍ보고된 평생교육시설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평생교육시설로 인가ㆍ등록 등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취득세 면제대상인 평생교육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10.1.~2013.10.18. 사이에OOO을 신고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평생교육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해당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함께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에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201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한 감면) 법 제4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
2.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박물관 및 미술관
3. 도서관법 제31조에 또는 제40조에 따라 등록된 도서관
4. 과학관육성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과학관
(3) 평생교육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안교육, 성인 문자해독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 “평생교육기관”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영유아보육법 제21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② 보육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1의2. 법령에 따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육 관련 교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전문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2.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의 등급은 1·2·3급으로 하고, 등급별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3조(교육훈련시설의 지정 등)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은 보육교사의 양성 등을 위하여 대학 등에 일정한 시설 및 교수요원을 갖추어 설치된 시설 중에서 시·도지사가 법 제6조에 따른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지방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으려는 대학 등은 별지 제8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2.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4. 교육훈련시설의 장과 교수요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교육훈련 계획서 및 예산서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가 해당 시설을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거쳐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9호서식의 교육훈련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13.11.1. OOO으로, 소재지를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13조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시설로 지정받은 사실이 교육훈련시설지정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에서 OOO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당해 시설을 평생교육시설로 보아 취득세 감면통보를 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제2조 제2호에서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한 다음, 그 가목에서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나목에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을, 다목에서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고, 평생교육법제29조 내지 제38조에서 학교,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을 규정하고 있다. (나) 조세법률주의 원칙상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1조 제1호에서의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이라 함은 평생교육법에서 평생교육시설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시설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평생교육법제29조 내지 제38조에서 학교,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시민사회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교육시설만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평생교육법제2조 제2호 나목과 다목에서 “평생교육기관”으로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이외에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과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평생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시설이 직접적으로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로 간주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 등이 없는 이상 취득세 면제대상이 되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보고된 평생교육시설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