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건축물에 불법적으로 출입문을 설치함으로서「건축법」위반으로 통보된 건물면적에 대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32 선고일 2016-01-2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출입구를 설치한 것이 새로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신축하는 건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의 건축담당공무원은 청구인이 OOO을 2013.12.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10.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 1층의 총 바닥면적 166.95㎡ 중 100.78㎡는 음식점으로, 66.17㎡는 주차장 진입로로 축조하여 준공 이후 구조를 변경하거나 증축한 사실 없이 현재까지 사용 중으로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쟁점건축물은 실체가 없는 면적이며, 청구인은 주차장 진입로를 이 건 건축물 뒤에 자리한 주차장 진입로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세입자의 편의에 따라 보안방범을 위해 출입을 통제하고, 주변 해수욕장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을 막기 위하여 출입문을 설치한 것으로 처분청은 이를 불법 증축하였다고 쟁점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며, 이 건 건축물의 1층에 방범 등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한 시점이 1999년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처분으로 잘못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실체가 없는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6조에서는 건축법규정에 따른 증축 및 개수를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6항에서는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건축법을 위반하여 증축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처분청(건축과)에서 2013.4.29.과 2013.6.12. 두 차례에 걸쳐 원상복구를 하도록 시정명령통보를 한 공문에 의해 면적(74.78㎡)과 무단 증축(통로부분의 빈공간에 출입문 설치)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건축물이 실체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건축물에 불법적으로 출입문으로 설치함으로서건축법위반으로 통보된 건물면적에 대하여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1의2.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소득세, 법인세 또는 지방소비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⑥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건축물은 총 연면적이 645.08㎡이고 지상 2층과 지상 3층의 두개동의 건축물이 연접한 형태이며, 각 층별 구조와 면적은 아래 〈표2〉와 같고, 1층의 평면도에 따르면 건물의 중앙부분에 앞뒤가 개방되어 있는 통로형식의 빈 공간을 기준으로 양쪽에 음식점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 등에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2013.4.29.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통보(건축과-18418)를 하였고, 청구인이 원상복구하지 않음에 따라 2013.6.12. 쟁점건축물 2차 시정명령 통보를 한 사실이 관련 공문에서 확인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6조 제4호 및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건축물은 건축물 평면도상에서 1998.5.4. 최초로 신축하여 1999.1.7. 2층을 증축한 건축물과 1999.6.9. 증축한 3층 건축물이 서로 잇닿아 있으면서 3층 건물의 1층에 출입을 위한 내부통로가 있는 형태인데, 청구인이 그 내부통로에 출입구를 설치하였던 것으로서, 청구인이 2개의 건축물 사이의 통로를 출입구로 봉쇄하여 그 내부공간이 건축물과 유사한 형태를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출입구를 설치한 것이 새로운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신축하는 건축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출입구 설치로 인하여 발생한 내부공간은 양쪽에 건축된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한 것에 불과할 뿐, 언제든지 시정명령을 통하여 철거의 대상이 되는 출입구로 인하여 기존의 건물 사이에 발생한 내부공간을 일반적인 건축물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라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을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쟁점①에 대하여 이를 인용하는 이상 쟁점②는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