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 부칙 제3조의 규정과 같은 법 제40조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OOO을 감면받은 후 나머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3.10. 취득세 감면유예기간인 2014.2.24.까지 소유하고 있던 2개의 주택 중 1개의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감면한 취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고, 같은 날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취득세율이 인하되었으므로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가 없다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4.3.14. 이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2011.2.24.쟁점주택을 취득하면서 그 당시 시행되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 의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2%)를 감면받았으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해서는 추징사유가 발생한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서, 쟁점주택과 종전주택 중 1주택을 3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한 시점(2014.2.24.)에 시행되는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법률)에서는 OOO인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1%로 인하되었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2%에 해당되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추징할 세액이 없다 할 것인데도 처분청에서 감면 당시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이나 상속주택 중 1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처분하지 못한 것은 부동산 경기 불황 등의 원인으로 부득이하게 처분하지 못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1.2.24.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에 대한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OOO의 주택의 경우 취득세율이 1%로 인하되었으므로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하면 납부할 취득세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2조에서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3.22.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며, 법령이 개정되면 부칙에 통상 “적용례”를 두어 법령의 적용 대상과 시기 등 법령의 구체적 적용형태를 명확히 하게 되는데 지방세법부칙(법률 제12118호, 2013. 12.26.) 제2조에서 개정규정은 2013.8.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2013.8.28.부터 2013.12.31.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고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으므로 신법 효력발생 이전에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택에 대해서 2013.12.26. 개정된 지방세법이 소급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유예기간 이내에 소유하고 있었던 2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것은 지속적인 매도 노력을 하였음에도 전국적인 부동산 경기 불황 등으로 부득이하게 처분을 못하였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해당되어 추징사유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주택처분 유예기간인 3년 이내에 처분하지 못했을 시 추징하지 않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7조의2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란 이사, 근무지의 이동, 본인이나 가족의 취학, 질병의 요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다른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규정은 주택 유상 거래 시 1주택자에 대한 감면 적용을 함에 있어 부득이하게 일시적 2주택인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유예기간을 두어 1주택이 되는 조건하에 감면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경기 불황 등의 이유로 처분하지 못하였다 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1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내에 1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함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2004.5.18. 김OOO와 각 2분의 1 지분으로 종전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2011.5.13.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후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건축물대장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을 모두 매각하지 아니한 채 소유하고 있으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사실에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청구인은 2014.3.10. 쟁점주택에 대하여 감면받았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취득신고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한 시점(2014.2.24.)의 지방세법상 취득세율이OOO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것인지 여부는 그 취득 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취득세를 추징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유의 발생 당시의 법률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지만, 청구인의 경우 추징사유가 발생하였는지 여부와 추징사유가 발생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할 경우 적용할 취득세율에 관한 것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추징사유 발생 당시 추징사유 여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지방세법상 취득세율이 인하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당해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고, 지방세법부칙(법률 제12118호, 2013.12.26.) 제2조에서 개정규정은 2013.8.28.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취득세율에 대한 특별한 소급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나) 그러나, 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 단서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3조에서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부칙 제7조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의 취득세 추징에 대해서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등의 추징세액은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40조의2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된 것) 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1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하고, 9억원 초과주택을 취득하거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이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0654호, 2011.5.19.)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년 3월 22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지방세법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138호, 2011.12.31.)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2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된 것, 2012.10.2.)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2012년 9월 24일 이후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일시적 2주택 경과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1. 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618호로 개정된 것, 2013.1.1.) 제7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40조의2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주택의 취득세 추징에 대해서는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6) 지방세특례제한법(2013.3.23. 법률 제11716호로 개정된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9억원 초과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나 12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제2호 외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2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각각 경감한다. 다만,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의 3분의 1을 추징한다.
②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 취득하여 취득세를 경감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부칙(법률 제11716호, 2013.3.23.) 제2조(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7)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수탁자가 위탁자의 상속인에게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증여, 유증, 그 밖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6.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지방세법(2013.12.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23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28
2. 제1호 외의 무상취득: 1천분의 35.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8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 28
4.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수탁자로부터 수익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의 취득: 1천분의 30.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의 취득은 1천분의 25로 한다.
5. 공유물의 분할 또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의 공유권 해소를 위한 지분이전으로 인한 취득(등기부등본상 본인 지분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1천분의 23
6. 합유물 및 총유물의 분할로 인한 취득: 1천분의 23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부칙(법률 제12118호, 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제2항 및 제7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상거래주택 취득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28일 이후 최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13년 8월 28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 대하 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도 불구하고 제11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