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2.5.2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2012.5.2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8 / 조심2013지00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5.29.OOO 주택(이하 “이 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전국재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OOO 주택(이하“쟁점1주택”이라 한다) 및OOO 주택(이하“쟁점2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4.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감면대상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이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동 조항에서 주택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2지368, 2012.6.27., 조심2013지52, 2013.3.14.,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별도로 쟁점1·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살펴본다. 이 건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이처분청에서 실시한 재산조회 등을통하여 2주택자임(일시적 2주택자 제외)이 판명될 경우감면된 취득세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게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고,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조세는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확정되는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不知)는그 정당한 사유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2000두5944 판결,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사유가있었던 것으로보이지는 아니하므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