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을 일시적 2주택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28 선고일 2014-11-2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2.5.29.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이미 쟁점주택 외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3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50%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2지0368 / 조심2013지00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2.5.29.OOO 주택(이하 “이 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2.10.2. 법률 제114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4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1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나.처분청은 전국재산조회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OOO 주택(이하“쟁점1주택”이라 한다) 및OOO 주택(이하“쟁점2주택”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4.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14.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2.1.20. 쟁점1주택을 취득하여, 이 건 주택 취득당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었고, 쟁점2주택도 이 건 주택 취득 전에 신축보존등기를 하였으나, 공동주택인 쟁점2주택은 건설업자인 청구인이 사업용으로 토지를 매입하여 신축한 후, 신축보존등기 한 것으로서 관련된납세의무를 다하였는데도 이를 청구인 개인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감면받았던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형평성에어긋나며, 또한, 일반인이 알 수도 없고 납득하기 어려운 과세를 사전에가산세가 부과된다는 고지도 않고 2년 가까이 경과한 후, 40%에 달하는 가산세를 함께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주택판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이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당해 규정에서의 1주택에 해당하는지여부는 주거용, 사업용 등 주택의 용도에 관계없이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뜻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별도로 12가구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등을 추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지방세로서 신고납부해태에 대한 1차적인책임이 납세자에게 있다 할 것으로, 주택의 소유 여부는 납세자가 가장잘 알 수 있는 것이며, 그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에 따른 책임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으로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사업용 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에서 규정하는 주택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거나 처분청으로부터 이러한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할 것인바, 신고불성실가산세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청에 감면신청서와 함께 제출한 청구인의 인장이 날인된 “9억원 이하 1인 1주택 소유확인서”에 일시적 2주택이 아닌 다주택자 판명될 경우 감면된 취득세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게 되더라도 이의사항이 없음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당시 쟁점1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소유하였는지 여부는 주택소유사실에 대한전국재산조회와 부동산등기부 등 관련 공부를 조사한 이후에야 확인이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신뢰하여 감면을 하였다 하여 당해 감면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소 신고에 대한책임이 처분청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에도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서주택소유현황에대하여 확인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이 건 취득세 등을부과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였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사람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한세액에 가산하는지연이자 성격을갖고 있어 미납부한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받은 금융혜택 상당액을 과세기관에 납부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다 하겠으므로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함께부과하였다하여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취득세 감면대상인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가산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청구인은 2012.5.29.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2012.6.25. 처분청에이 건 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9억원 이하 1인 1주택 소유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동 확인서에는 “이후 처분청에서 실시한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2주택자임(일시적 2주택자 제외)이 판명될 경우감면된 취득세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게 되더라도 이의사항이 없음을 서약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전국재산조회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의 취득일(2012.5.29.) 현재 쟁점1주택을 2010.2.22. 매매를 원인으로 2012.1.2.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쟁점2주택을 2012.5.18. 청구인명의로소유권보존등기하여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OOO이 발행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1.10.31. 현재 주거용건물 건설업을 업종으로 사업자등록OOO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에서 주택건설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대하여 이를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동 조항에서 주택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2지368, 2012.6.27., 조심2013지52, 2013.3.14.,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별도로 쟁점1·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1주택이나 일시적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살펴본다. 이 건주택 취득당시 청구인이처분청에서 실시한 재산조회 등을통하여 2주택자임(일시적 2주택자 제외)이 판명될 경우감면된 취득세와 관련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납부하게 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아니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여 이를 신뢰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하였고,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조세는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확정되는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不知)는그 정당한 사유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2000두5944 판결,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사유가있었던 것으로보이지는 아니하므로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