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27 선고일 2014-11-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자를 ㈜00000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조합은 2014.1.16. 체비지 매대대금을 완납한 자만을 소유자로 등재한 쟁점체비지대장을 별도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지0093

[주 문] OOO이 2014.4.18. 청구인에게 한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이하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청구인이 2012.5.31. OOO(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비지관리대장상의 쟁점체비지 매매대금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4.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조합과 2012.5.31. 쟁점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조합으로부터 2013.3.6. 쟁점체비지 계약해제 통보를 받았는바, 유상승계취득의경우 잔금이 납부되지 않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잔금 납부전에는 계약자에 불과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조합의 업무미숙으로잘못 제공된 내부엑셀자료에 불과한 체비지관리매각대장을 체비지대장으로 확대해석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잔금납부전에 계약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고, 공익에도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은 체비지의 매각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일뿐 체비지대장이 아니고, 조합에는 체비지대장 없이 체비지매각관리대장만 있었다고 하나, 2013.4.24. 조합이 제출한 과세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제출자료들을 보면 체비지매각관리대장과 함께체비지 명의변경현황,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 및 체비지 명의변경신청 승인서, 체비지 명의변경현황 내역 등이 제출되었고, 이를 통해 체비지 명의변경현황 내역상 체비지 매수인들이 체비지를 제3자에게양도할 때에 조합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당초체비지 매매계약을 취소시키지 않고, 조합 시행세칙 제27조에 따라 매수자 명의변경신청을 하고 권리의무승계를 통해 명의변경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을 통해 체비지를 유지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조합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3.12.23. 과세예고 한 이후 2014.1.16.에서야 비로소 ‘필지별 체비지대장’을 다시 만들어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체비지매각관리대장과 같이도시개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등에 따라 체비지의 명세, 그 소유 및 매각 내역 등이 기재·관리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존재 형식 등과는 관련 없이 체비지대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025, 2014.3.24.)이라고 할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대법원 1998.10.23. 선고 98다36207 판결.,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6361 판결, 같은 뜻임)이고,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체비지대장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 2010지932010.10.25., 지방세운영과-3693, 2009.9.10., 같은 뜻임)이므로체비지매각관리대장을 체비지대장으로본다면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조합으로부터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체비지매각관리대장에 계약자로 등재함으로써쟁점체비지의 소유권을 공시하였던 이상, 설령 청구인이계약금만 납부하고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된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이 체비지매각관리대장에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의 계약자로등재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2.5.31. 조합과 쟁점체비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매매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조합은 2013.3.5. 쟁점체비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이 미납되자, 쟁점체비지 매매계약서 제2조 제3항에 의거계약이 해제됨을 청구인에게 통보OOO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4회에 걸쳐 조합에 ‘OOO 체비지매각관리대장 제출 요구’를 하였고, 이에조합은 엑셀자료로 관리한 쟁점체비지매각관리대장을 각각 제출하였으며, 그 중 2012년 9월 제출된 대장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 조합은 2014.1.16. 체비지 매매대금을 완납한 자만을 소유자로 하여 등재한 체비지대장(이하 “쟁점체비지대장”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 조합의 체비지와 관련된 정관 및 시행세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안전행정부장관의 체비지대장 해당 여부와 관련한 질의OOO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회신OOO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대법원(1998.10.23. 선고 98다36207 판결, 2003.11.28. 선고2002두6361) 판결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으로 판시하고 있다. (4)도시개발법제7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에서 시행자는 체비지매각내역서를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 등을한 경우에는 일응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것이나, 쟁점체비지는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불이행하여 토지개발사업시행세칙 및 쟁점체비지 매매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조합이 제출한 쟁점체비지매각관리대장 또한 체비지의 표시, 매각대금, 매수인의성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만을 구별하여 기재되지 아니한 점, 조합은 2014.1.16. 체비지 매매대금을 완납한 자만을소유자로 하여 등재한 쟁점체비지대장을 별도로 제출한 점 등에비추어쟁점체비지관리대장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체비지의 소유권 등을 공신력 있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체비지대장이라기보다는 내부관리목적의 관리대장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비지가 체비지매각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하여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