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24 선고일 2014-10-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취득할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였고, 2012년 12월 31일까지 이 건 건축물의 증축 및 대수선을 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이 2014.3.10. 청구법인에게 한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7.11.5. OOO 소재 건축물23,834.45㎡(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 등을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9조 제6항 제1호 및 제120조 제4항 제1호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경감한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고,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2009.3.23. 증축을 한 후, 위 조항에 따라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경감한 세액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의 증축으로 인한 취득이 기업구조조정등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OOO의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증축에 대하여 기 감면받은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3.10.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설립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서 대수선 및 증축으로 취득한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1호 및 제120조 제4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적법하게 감면받았는바, 이 건 건축물을 대수선 및 증축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은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에 해당하고,2009.3.23.증축으로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1호 및 제120조 제4항 제1호의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정확히 충족하였고, 이 건과 모든 사실관계가 정확이 일치하는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안전행정부 질의회신OOO에서도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대수선 및 증축으로 취득한이 건 건축물이 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등의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잘못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세금부과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 있는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지만,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입법취지 등을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에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가취득하는 부동산을 적용함에 있어, 부동산투자회사 중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항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의 부동산을투자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는 같은 법 제49조의2 제1항 제1호 각목의 기업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고, 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입법취지를 보면,2001.7.1.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감면조항 신설시 일반적인부동산투자회사와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율을 차등하여 적용토록 하고, 그 사유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구조정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인바, 대수선을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의 취득은 기업구조조정 목적으로 매각하는부동산의 취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의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을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의경우 기업구조조정 등을 목적으로매각하는 부동산의 취득으로만 한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있다. (가) OOO은 2001.4.13.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도입 및 세제지원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하였고, 동 보도자료에는 지원배경은 기업의구조조정대상 부동산이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를 통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인수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함으로써 기업 및 금융 구조조정이 원활이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세제지원 내용은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기업의 구조조정부동산을 취득하는경우에 취득세(2%)·등록세(3%)를 면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2001년 6월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에는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투자신탁의 신탁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등록세·취득세의 감면율을 차등 적용한 것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서류상의 회사(paper company)이고 투자대상 부동산이구조조정부동산으로만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며,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부동산투자회사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상호 경쟁하는 관계가될 수 있으므로, 등록세·취득세의 차등은 수익률의 차이를 가져와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로 투자가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기재되어있다. (다) 2001.8.14.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6501호) 제119조 제6항및 제120조 제4항이 신설되어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등록한 부동산의취득세 및 등록세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등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였고, 2003.12.30.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7003호) 제119조 제6항 및 제120조 제4항을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등록한 부동산의 취득세및 등록세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것으로 개정하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등록한 부동산도 취득세 및 등록세 100분 50 감면대상으로 개정하였으며, 2010.1.1.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9921호) 제119조 제6항 및 제120조 제4항을 개정하여 부동산투자회사 취득·등록한 부동산의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30으로 인하하는것으로개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07.10.25.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조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 2007.10.26. 설립등기를 하였고, 2007.11.5. 이 건 건축물 등을 취득하였으며, 2009.9.23. 이 건 건축물에 증축을 하였다. (마)2014.4.1.OOO은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대수선하여 사용승인 받은 건축물을 부동산투자회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볼 수 있는지 여부에대한질의회신OOO에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허용되지 아니하는 것(대법원 1997.10.24. 선고 97누4173 판결 등 다수참조)으로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6항 제1호 및 제120조 제4항제1호에 의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면 ① 취득시점에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되어야 하고, ② 위 조항의 소정의기한까지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회신하였다. (2)이상의 관련 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명백히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보충하는데에 그쳐야할 것으로 문언의 해석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새로운법률상의근거를 만들어 내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것이라 할 것(헌법재판소 2012.5.13. 선고 2009헌바123 결정, 같은 뜻임)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6항 제1호 및 제120조 제4항제1호에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등록세·취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감면한다고규정하고있으므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위 조항에서규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부동산을취득하는경우라면 감면요건을 충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의 경우대수선 및 증축으로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 부동산투자회사법제2조 제1호에서규정하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 중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해당하였고, 2009년 12월 31일까지 증축으로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1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동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을 기업구조조정부동투자회사의 경우 기업구조조정등을 목적으로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하여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것은잘못이 있다고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