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2주택 주택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2주택 주택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인지 아니면 다주택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2주택 주택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2주택 주택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인지 아니면 다주택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1029
[주 문] OOO이2013.12.10.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상의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의 취소여부를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2.28. OOO(이하 “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로 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당시OOO(이하“쟁점1주택”이라 한다) 및OOO 주택(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지분(6분의 1)을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3.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