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다른 주택과 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22 선고일 2015-02-0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고, 쟁점2주택 주택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2주택 주택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인지 아니면 다주택자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3지1029

[주 문] OOO이2013.12.10. 청구인에게 한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OOO 토지상의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분의 취소여부를결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1.2.28. OOO(이하 “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에 따른 일시적 2주택자로 하여 이 건 주택의 취득가액 OOO을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의 주택소유현황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당시OOO(이하“쟁점1주택”이라 한다) 및OOO 주택(이하 “쟁점2주택”이라 한다)의 부속토지 지분(6분의 1)을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일시적 2주택자가 아니라다주택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가산세 포함)을 2013.12.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7. 이의신청을 거쳐 2014.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2주택은 청구인 외 5인이 1973.12.24. 공동으로 취득한 후, 쟁점2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은 홍OOO 단독명의로 이전 되었으나 당해건축물의안전성 등의 문제로 처분청에서 철거할 것을 행정지도하여 당해건물은 멸실되었고, 그 후 홍OOO이 쟁점2주택 토지상에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거주하였으나 사망하였고 현재는 홍OOO의 처 김OOO이 동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이 건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은쟁점2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상태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고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규정에서 1주택이나 일시적2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주택의 범위와 주택수산정방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이상, 법문 해석상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주택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당초 쟁점2주택의 주거용 건축물은 홍OOO에게 소유권이 이전 된 후에 멸실(건물등기부등본은 멸실 신고하지 않음)되었다고 하나 멸실 후 토지지분소유자 외의 자가 무단으로 건축한 무허가주거용 건축물이 존재하고 매년 개별주택가격이 산정되는 점에 비추어비록, 쟁점2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와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청구인이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지분이 없다고 하더라도 쟁점2주택의 부속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인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주택을 취득할 당시 다른 주택과 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경우 일시적 2주택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과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알 수 있다. (가)청구인 외 5인은1973.12.29.공동으로 쟁점2주택(대지 731㎡, 당시 단층주거용 건축물 18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청구인은 1990.12.18. 쟁점1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2005.6.20. 쟁점2주택 토지상의 주거용 건축물이 철거되었고, 청구인은 2011.2.18. 이 건 주택을 취득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OOO의 의견서에는 쟁점2주택의주거용 건축물 철거 이후홍OOO은 쟁점2주택 토지상에 무허가 건축물 42㎡를 신축하여 거주하다사망하였고, 현재는 홍OOO의 처 김OOO이 동 무허가 건축물을 점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쟁점2주택의 주택공시가격은 <표>와 같고, 처분청이OOO로부터 회신(재무과-25040, 2014.11.13.)받은 자료에 의하면,2010.5.18.김OOO의 자 홍OOO의 납세자변동신고로 인하여 2010년부터는청구인이 쟁점2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쟁점2주택의 주택공시가격(2007년도~2013년도) OOO (2)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주택”이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속토지는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주택에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조심 2013지1029, 2014.3.11., 같은 뜻임)이다. 다만,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쟁점2주택의 토지상에 있던 무허가 주거용건축물의실제 소유자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동 주거용 건축물의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쟁점2주택의 건축물이 청구인 소유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다주택자가 되고, 청구인 소유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청구인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취소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의하여주문과 같이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지방세법(2011.12.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①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2011.5.19. 법률 제10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2(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원이하인 주택으로서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의 100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1주택이 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