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2013.11.17. 2013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4.3.10.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한 201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요지] 청구인은 2013.11.17. 2013년도분 재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2014.3.10.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서를 수령한 후, 이에 불복하여 90일을 경과한 201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