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가 청소년수련시설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20 선고일 2015-05-1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0.11.16. 쟁점토지를 청소년수련시설에 이용하고자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쟁점토지를 청소년수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장기간 방치하여 수풀이 무성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청소년수련시설에 직접 이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OOO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2년) 내 쟁점토지를 청소년수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4.5.14.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 뿐이고, 청소년수련시설은 시설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체험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넓은 활동 공간도 필요로 하는 것이며, 쟁점토지도 단순히 건축용 부지가 아니라 청소년의 야외활동 장소로 이용되는 것이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288조 제3항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4년 3월 쟁점토지에 대해 수련시설 설치여부를 문의한 결과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쟁점토지가 청소년수련시설 부지로 학생들의 야외활동장소로 이용된다고 하나 처분청에서 2014.6.16. 현지확인조사를 해본 결과 관리가 되지 않고 잡풀만 무성한 상태로서 최근에 설치된 푯말 1개만 있는 상태였고, 구체적으로 야외활동을 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소년수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가 청소년수련시설에 직접 사용되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 건폐율은 2.8% 이하이며, 연수시설, 숙박시설, 체육시설, 공공시설, 휴양 및 편익시설, 문화시설, 조경시설, 교통시설, 녹지로 구성되어 있고, 쟁점토지 또한 위 계획 상 OOO의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나)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14.6.16. 쟁점토지에 대한 현지확인(당시 촬영한 사진 자료 등을 제출)을 한 결과, 쟁점토지는 잡풀만 우거진 상태로서 전혀 관리가 되어 있지 않았고, 작은 시설물(푯말)이 있었으나 잡풀이 무성한 주변과 달리 푯말 아래에만 풀 없이 흙이 드러난 상태여서 최근에 설치된 것이었으며, 그 외 시설물이 설치되거나 수련시설로 이용된 흔적이 없었고, 토지의 1/2 이상이 임야 및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을 뿐 쟁점토지를 통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도 없어 산악자전거 등 사실상 청소년수련시설에 이용하는 것도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푯말로 표시된 특정 지점들(포스트)을 정해진 순서대로 되도록 빨리 돌아오는 OOO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의 휴업계획 신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이 현지확인을 한 날이 속하는 2014.5.19.~2014.6.30. 기간 중 OOO이 종합평가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청소년수련시설에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현지확인한 사진 등을 보면, 쟁점토지에는 최근에 설치된 푯말 이외의 시설물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수풀이 무성한 상태로서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은 청소년수련시설의 특성상 위와 유사한 상태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확인한 토지 이용현황 등에 비추어 보다 구체적으로 사용방식이나 내역 등을 제시하여 실제 사용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해서는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소년수련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288조(사회단체 등에 대한 감면) ③청소년기본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2) 청소년기본법 제47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 다. 청소년문화의집: 간단한 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중심의 수련시설
  •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문화예술·과학정보·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재에 적합한 시설·설비와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 등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요건) ① 제1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2. 당해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당해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