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23.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75%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법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12.23.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여 75%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0지024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11.23. 이 건 법인의 계좌OOO을 납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관련 서면자료를 제출하면서 2012년도(사업연도: 2012.1.1.~2012.12.3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법인이 제출한 2012년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요내용 (다)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주 김OOO과 권OOO(이하 “기타주주”라 한다)에게 상환하여야 할 채무 각각 OOO과 OOO을 이 건 유상증자의 자본금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는 내용의 2013.12.16.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채무 사실에 대한 증빙으로 통장거래내역서와 송금증을 제출하였는 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이 제출한 기타주주로부터 수취한 대금 내역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5항에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의 주식 10,000주 중 OOO(5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12.11.23. 유상증자를 원인으로 이 건 법인의 주식 OOO를 추가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이 OOO(발행주식 OOO 중 75%)가 되어 최초로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사실이 이 건 법인이 OOO에게 제출한 2012.1.1.부터 2012.12.31.까지 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이상, 그 취득일에 청구인에게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건 법인이 2013.3.31. OOO에게 착오를 이유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청구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조심 2010지243, 2010.10.6.,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기타주주에게 채무액으로 받았다며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이 2011.1.24.부터 2013.6.14.까지로 장기간인 점, 기타주주와의 합의서는 이 건 유상증자 이후인 2013.12.16.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기타주주에게 상환할 채무액을 이 건 유상증자의 자본금으로 대체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다) 따라서, 청구인이 2012.11.23.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3.1.1. 법률 제116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