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2013.6.27.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이 2013.6.27.로 나타나고, 쟁점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나타나며, 쟁점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과 그의 남편 OOO은 2013.6.27.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을 매도인으로, 청구인을 매수인으로 하고, 매매대금 OOO원을 같은 날 지급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서에는 OOO이 매매대금을 영수하였다는 날인이 찍혀있다. (나) 청구인은 2013.6.27.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 및 취득신고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3.10.11. 무납부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무납부고지에 대하여 OOO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은 2013.12.26. 이를 각하하였다. (마) 청구인과 OOO은 2014.4.28. 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기로 합의하는 내용의 공정증서OOO를 작성하였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에 과세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6.27.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매매계약서에는 2013.6.27.이 잔금지급일로 되어 있으므로, 이 날(2013.6.27.) 청구인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후인 2014.4.28. 매매계약을 해제하여,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