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12.28. OOO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원을 3년 동안 연부취득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부터 최종 연부금 지급일인 2013.7.18.까지 매 연부취득시기마다 계약금 및 연부금을 과세표준(매 약정금액에서 선납할인금 및 연체이자를 뺀 금액)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3.8.21.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OOO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3.8.3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0.16. 이의신청을 거쳐 201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OOO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인 2013.6.21. 쟁점토지에 관한 청구인의 권리의무를 매수인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8.2.에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받았으나, 매수인이 잔금지급 전에 건축허가를 받고 싶다며 청구인 명의로 토지사용승낙서를 받아줄 것을 부탁하기에 거절하는 것도 도리가 아닌 듯하여 마지못해 OOO에 청구인 명의로 쟁점토지의 사용승낙을 받아주었는데, 이때 매수인이 청구인 명의로 잔금 OOO원을 납부해 버렸고, 이는 매수인 측의 통장거래내역, 건축허가 준비서류 등에서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잔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 쟁점토지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였음이 명백하여 청구인에게는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연부금 미납액 OOO원을 남겨둔 상태에서 권리의무승계계약 체결할 경우 취득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처분청 담당자들의 답변을 듣고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한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실상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경우 2013.1.9.까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OOO원 중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납부하고 OOO만 미납 상태로 두고 있다가, 2013.7.18. 그 미납액을 납부하여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고 난 후인 2013.8.2.에 매수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를 양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음이 관련 계약서 등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 연부취득 시기마다 처분청에 신고납부해 온 취득세 등은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인 2013.7.18.에 유효한 것으로 확정되었다 할 것이며, 설령, 2013.7.18. 지급한 미납액의 입금 주체가 매수인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은 청구인이 2012.12.28.까지 납부하였어야 하나 연체되고 있던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 이상, 청구인이 입금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아울러,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상 권리의무가매매대금을 미납한 상태에서 매수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5항에서의 ‘사실상’의 잔금 또는 연부금지급일이라 함은,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일부분의 잔금만이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4148 판결, 같은 뜻임)인 바, 청구인이 지급하지 않았다는 미납액 OOO원은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OOO에 불과하여 그 금액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지방세법 시행령상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달라지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09.12.28. OOO 내의 이주자택지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은 계약일에, 나머지 대금은 2010.12.28.부터 2012.12.28.까지 6개월마다 5회 분할 납부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뒤 아래 <표>과 같이 매매대금 중 OOO%에 해당하는 OOO원을 2009.12.28.부터 2013.1.9.까지 OOO에 걸쳐 OOO에게 지급하고 각 연부취득시기마다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3.6.21. OOO과 매매금액 OOO원은 계약일에, 나머지 대금은 2013.8.2.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3.7.13. OOO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미납액 OOO을 지급한 후, 2013.8.7. 처분청에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인과 OOO는 2013.8.2.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권리의무를 OOO이 승계하기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3.8.21. 쟁점토지의 잔금 지급 전에 그 매매계약에 관한 권리를 매수인에게 양도하였으므로 기 납부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3.7.18. 마지막 연부금(잔금)을 지급한 후에 OOO과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을 완료한 후에 양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3.8.30.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당사자가 매수인이라며 그 증빙으로 2013.7.13.자 입금표OOO 및 측량성과도(측량일자 2013.7.4.)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2013.7.18. 쟁점토지의 연부금을 완납한 후, 2013.8.2. 쟁점토지에 대한 권리의무를 OOO에게 승계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2013.7.18. 납부된 연부금의 입금자가 타인이라 하더라도 권리의무승계계약 전에 쟁점토지의 연부금 명목으로 지급된 이상,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대금을 완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