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16 선고일 2014-09-03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소재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이 위치해 있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로 구분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9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3.12.9.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재산세 토지분 과세 적정여부에 대한 공부 및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사실상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임에도 공장용지로 분류되어 분리과세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 것으로 보아, 2014.5.12.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소급변경하여 청구인들에게 2009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4.6.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처분청이 행정착오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09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부과하여 오다가, 지금에 와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고 소급하여 재산세 등의 추가세액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사실상 현황을 확인하여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내에 쟁점토지를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함에 따라 발생한 추가세액을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사실상 나대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쟁점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대상(공장용지)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나) OOO은 2013.12.10. 처분청에 쟁점토지 등에 대한 공부 및 현황조사를 완료한 후 누락세액 과세 등의 조치를 하도록 “재산세 토지분(과세형태, 토지면적 불일치) 과세 적정여부 확인 제출” 공문을 보냈다. (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과세적정 여부를 조사한 후, 쟁점토지가 사실상 건물이 없는 나대지 상태였음에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과세되어 왔다고 보아, 2014.5.12.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분류하여 산출한 2009년부터 2013년 재산세 등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재산세 등 OOO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산업공단 내에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해 있고, 쟁점토지 지상에 건축물 등은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지방세법 제10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산업단지 등의 지역에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등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되고,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15조 제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부터 5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산업단지 내 도로의 모퉁이에 위치해 있고, 지상에 별다른 건축물 등이 위치해 있지 아니한 나대지 상태로 존재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또한, 지방세법 제115조 제2항에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세액을 변경하거나 수시부과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기본법 제38조 제1항 제3호에 부과제척기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산세는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2009년도분부터 2013년도분까지의 재산세 등을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