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12 선고일 2014-11-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자를 ㈜00000로 변경한 사실이 나타나고, 조합은 2014.1.16. 체비지 매대대금을 완납한 자만을 소유자로 등재한 쟁점체비지대장을 별도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0지0093

[주 문] OOO이 2014.4.18. 청구인에게 한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OOO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이하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제출받아, 청구인이 2012.6.1. OOO(이하 “쟁점체비지”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비지매각관리대장상의 쟁점체비지 매매대금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4.4.1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5.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은 조합이 매각대금 수납에 관한 내용을 관리하는 내부관리 문서일 뿐 체비지의 소유권과 유사한 권리를 공시하는 체비지대장이 아니며,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 잔금지급이 완료된 필지는 체비지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으나, 쟁점체비지를 포함한 잔금 미납 필지는 체비지대장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이 아니며, 매매계약일부터 계약해제일까지 매수자는 어떠한 권리도 사용한 적이 없고 사용할 수도 없었으므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은 체비지의 매각현황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일뿐 체비지대장이 아니고, 조합에는 체비지대장 없이 체비지매각관리대장만 있었다고 하나, 2013.4.24. 조합이 제출한 과세자료 제출요청에 대한 제출자료들을 보면 체비지매각관리대장과 함께 체비지 명의변경신청서 및 체비지 명의변경신청 승인서, 체비지 명의변경현황 내역 등이 제출되었고, 이를 통해 체비지 명의변경현황 내역상 체비지 매수인들이 체비지를 제3자에게 양도할 때에 조합과 별도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당초 체비지 매매계약을 취소시키지 않고, 조합 시행세칙 제27조에 따라 매수자 명의변경신청을 하고 권리의무승계를 통해 명의변경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을 통해 체비지를 유지관리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조합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13.12.23. 과세예고 한 이후인 2014.1.16. 비로소 ‘필지별 체비지대장’을 다시 만들어 제출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해볼 때, 체비지매각관리대장과 같이 도시개발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등에 따라 체비지의 명세, 그 소유 및 매각내역 등이 기재‧관리되고 있는 경우라면 그 존재 형식 등과는 관련 없이 체비지대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안전행정부 지방세운영과-1025, 2014.3.24.)이라고 할 것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되는 것(대법원 1998.10.23. 선고 98다36207 판결.,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6361 판결, 같은 뜻임)이고,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조심2010지93 2010.10.25.,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3693, 2009.9.10., 같은 뜻임)이므로,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을 체비지대장으로 본다면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조합으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체비지매각관리대장에 계약자로 등재함으로써 쟁점체비지의 소유권을 공시하였던 이상, 설령 청구인이 계약금만 납부하고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적법하게 성립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비지매각관리대장에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의 계약자로 등재된 날을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체비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조합의 체비지와 관련된 정관 및 시행세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처분청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조합에OOO 체비지매각관리대장 제출 요구’를 하였고 조합은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을 제출하였으며, 그 중 쟁점체비지에 대한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처분청은 2013.4.16. 조합에 대하여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에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체비지에 대한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므로, 해당 납세자 존부를 파악하고자 자료제출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체비지대장 등 과세자료 제출 요청’ 공문을 재송부하였고, 2013.4.24. 조합이 처분청에 제출한 자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라)OOO는 OOO 쟁점체비지 과세예고와 관련 안전행정부장관에‘체비지의 취득시기 및 체비지대장 해당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였는바, 안전행정부장관은 OOO 이에 대하여 회신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조합은 청구인에게 “체비지 매매 계약서” 제2조 제3항에 따라쟁점체비지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통보를 하였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는 토지의 인도 또는 체비지대장에의 등재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추면 당해 토지에 관하여 물권 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여 당해 체비지를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다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할 수도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그 후 환지처분공고가 있으면 그 익일에 최종적으로 체비지를 점유하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된 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게 된다(대법원 1998.10.23. 선고 98다36207 판결, 대법원 2003.11.28. 선고 2002두6361, 같은 뜻임) 할 것이다.

(3) 도시개발법 제72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의5 제2호에서 시행자는 체비지매각내역서를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도시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체비지를 양수한 자가 환지처분 공고일 이전이라 하더라도 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하였거나 체비지대장에 등재 등을 한 경우에는 일응 체비지에 대한 취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쟁점체비지는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지급을 불이행하여 토지개발사업시행세칙 및 쟁점체비지 매매계약서에 따라 계약해지가 되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체비지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조합이 제출한 체비지매각관리대장 또한 체비지의 표시, 매각대금, 매수인의 성명,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매수인이 매매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여 체비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만을 구별하여 기재되지 아니한 점, 조합은 2014.1.16. 체비지 매대대금을 완납한 자만을 소유자로 하여 등재한 체비지대장을 별도로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체비지매각관리대장은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체비지 소유권 등을 공신력 있게 확인해 줄 수 있는 체비지대장이라기보다 내부관리목적의 관리대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체비지가 체비지매각관리대장에 등재되었다 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