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4지1111 선고일 2014-12-31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것) 개정 후인 2011.2.10.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위 법률 개정 전에 쟁점토지의 취득을 위한 원인행위를 한 바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의 취득은 개정된 법률의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자산보유자나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지 아니하고 경매로 취득하였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따라 설립된 유동화전문유한회사로 2011.2.10. 임의경매를 통해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쟁점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2.15. 100분의 50의 감면율을 적용하여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2010.12.27. 법률 1040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이 2010.12.27. 개정되면서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도록 감면대상이 축소되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3.9.3.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14.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에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담보부채권을 관리, 운영, 처분하기 위하여 2012.12.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되어있었으므로 이러한 신뢰는 보호되어야 하고,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부칙 제52조의 경과규정은 납세의무자에게 세법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납세자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법률 불소급 원칙에 대한 예외로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특별규정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개정 후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2조는 법령개정 전에 과세요건이 성립한 조세의 경우 종전 법령에 따라 부과하거나 감면할 것을 규정한 일반적 경과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경과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 개정 법령이 불리한 법률효과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러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가 개정법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미 완성 또는 종결된 것이 아니라면 소급적용이라 할 수 없는 점,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이 구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한 바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등을 적용하여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09.12.4.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양수, 양도, 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09.12.23. 주식회사 OOO으로부터 OOO원 상당의 담보부채권, 부담보채권 및 주식을 유동화자산으로 양수하여 유동화자산의 회수와 처분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권의 담보물로 설정되어 있는 쟁점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 참가하여 2011.2.10. 쟁점토지를 경락받아 취득하였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본문 및 제13호, 제120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취득·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50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1항에서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부칙<법률 제10406호, 2010.12.27.> 제52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52조는 법률 개정 전에 과세요건이 성립한 조세의 경우 종전 법령에 따라 부과하거나 감면할 것을 규정한 일반적 경과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아울러 동 규정이 법령개정 이후에 과세요건이 성립한 조세에 대한 신뢰 내지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규정으로 본다 하더라도 신뢰보호는 결국 납세의무자가 일정한 거래행위 등의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그 기초가 된 사정에 의하여 장래에 발생하도록 되어 있던 유리한 법률효과에 대하여 갖게 된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종전 법령에 의한 신뢰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개정 법령 시행 전에 당해 부동산의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에도 청구법인의 경우 종전 법령 시행당시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된 원인행위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 법령의 적용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의무자가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납세의무가 성립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기 전에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원인행위를 한 바 없어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고, 쟁점토지 취득 당시 시행되는 법률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겠다. (나)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